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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의 절단기 사용과 특수절도의 성립 여부...(제가 썼던글 다시 퍼왔습니다)

rampkiss2007.06.06 20:47조회 수 13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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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특수 절도라... 특수절도라 함은 행위 태양(종류가) 대략 3가지인데

1>위험한 물건의 휴대(흉기와 동일한 것은 아니나 사용하기에 따라 사람에 사상을 가할수 있는 물건
2>야간 주거 침입 절도
3>손괴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요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두사람 이상이 범행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합동범이라는 타이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느분께서 특수절도가 와이어 끊는 것 때문에 성립될 거라는 말은 오류가 있기에 바로잡아 드립니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전에는 준강도라는 죄가 있는데,
일단 절도범이 06/06 20:21  

램프키쓰  아흐흐.. 슬프네... 뒤에 되게 길게 쳤는데 짤렸네.... 아흐... 밉다 미워 네이버...

카페에 글은 안올려 지고...

http://cafe.naver.com/bikec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25986

아무튼 이내용 중 일부를 사람들이 오래 하는 거랍니다... 06/06 20:23  

지니  그런데 자출사쪽에서 알아본 바로는 자전거를 절단하는 행위/절단가능도구휴대후 자전차를 끌바시/2인이상 즉 망보는 사람과 절단하는사람등 그리고 미수라도 이미 특정도구로 절단할려다가 잡혔기때문에 거기다 현행범으로 특수절도에 해당됩니다. 06/06 20:25  

지니  그냥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차이는 충동적으로 절취하는것과 계획적으로 절취해서 그런게 아니고
맨손으로 혼자 절취(단독 범행)했으면 그냥 절도
맨손이라도 두명이상..망을 봐준다던가 같이 절취하는 공범이 있는경우와
혼자라도 어떠한 장비를 이용해서 절취했을때는 특수라는 죄명이 붙게 됩니다
자출사에서 옮겨왔습니다. 06/06 20:26  

램프키쓰  아흐흐... 2인이상! 합동범=특수절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거랍니다.
(물론 의리 없는 놈 불어 버리면 합동범으로 처벌 되겠지만... 나머지 1명의 존재가 불명할 경우 절단 공구휴대 자체는 특수절이 아니랍니다..) 06/06 20:27  

램프키쓰  앞서 법 원문을 옮겨 놓았으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아흐흐 준강도죄와 준강도 치사상죄 치다가... 날아가 버렸네요...ㅠ.ㅠ. 06/06 20:28  

램프키쓰  그래도 한다면 한다..!

1.준강도 죄란... 절도범이 죄적 인멸 , 체포면탈, 탈환항거 목적으로 폭행 협박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랍니다.
(간단히 말해 안잡히려고 아니면 안뺏기려고 절도범이 주인에게 폭행한 경우라 할수 있지요)
이경우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된다하여 준강도랍니다.(이번엔 짧게 ㅋ 안짤리겠지..) 06/06 20:29  

램프키쓰  2.준강도범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준강도 역시 강도로 취급되기에
준강도치사상죄가 성립됩니다.

고로 도망가는 절도범이 주인장을 패서 다치면... 강도범이 집에 들어와서 사람 패서 다친경우랑 같게 처벌된다는 말쌈입니다..

그러니 흠... 요즘 세상이 무섭긴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범인을 잡으셔도.. 되겠지만.. 흠... 상대방이 ㅋ... 나보다 쎄면 도망가도 현실적으로 잡을 용기를 낼 사람이 드물겠지요.. 06/06 20:31  

램프키쓰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06/06 20:32  

램프키쓰  한가지 더 알려 드립니다. 절도범일지라도 사용절도인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 의사라는 것이 없기때문입니다.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기존의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것으로 하려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가령 긴급한 일로 인해 이동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자리에 그대로 돌려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기것으로 영득하여 가지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나 자동차의 경우 불법사용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절도의 요건도 엄격합니다. 쉽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물쇠를 채워놓지 않은 자전거를 잠시 탔다고 하여 반드시 절도범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들께서도 절도범이 사용절도를 주장할 수 없게끔 반드시 자물쇠를 채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절도범이 빠져나갈 구멍이 안생김) 06/06 20:36  

램프키쓰  상식과 실제 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법에 대한 개론적 내용만 적어봤습니다. 혹시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시면 010-5080-65이영 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06/06 20:38  

램프키쓰  제 직업이 건설적 백수...인지라...컨스트럭티브 화이트 핸드~ㅋㅋㅋconstrunctive white hand~

=군대 전역한지 200여일된 고시생이기에 대학시절 배운 것에 보태어 적은 것입니다.
에혀... 힘드네여 ㅋ~긴글이 덧글로는 써지지 않아서 몇번을 다시했는지 모릅니다..ㅠ.ㅠ..

이틀전에 스트 빨갱이 사서.. 가입했는데 글을 전혀 쓸 수 가 없네요...

(가장 정확한 것은 법 원문이랍니다. 제가 인용하여 올린 원문을 읽으면 제일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06/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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