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한국의 산악자전거 문화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관심도 없고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 특히, 산림레포츠에 미 포함된 산악오토바이 등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레포츠의 경우에는 산림의 특성 상 안전사고 발생 및 등산객·지역주민·식생·토양·대기·수질·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은 게 사실임.
이에 따라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갔고 이번에 통과가 되어 6월 2일인가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산로에 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다고 법률로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이들기 전에 MTB를 다시 타겠다고 총알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 법률 개정 소식을 듣고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자전거 한 번 타려면 차 몰고 MTB파크까지 가야하는데 과연 이걸 즐길 수 있겠나 싶더라구요.
혹시나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서 등산로와 구분되는 MTB 전용 트레일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글쎄요.
현재와 같이 MTB 저변이 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엔 이 법률 개정은 MTB 문화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동호인들은 뭐라고 하나 싶어서 들어왔더니 아무리 접속률이 떨어지는 왈바라지만 글이 딱 하나 밖에 없어서
게시물 하나 올려 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입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큰 똥 싸고 가네요.
https://catbell.org/bill/detail/2023916
해당법안 신설안은 첨부파일 PDF 로 해놓았구요.
저도 몇번 해당논의에 대해 여기저기 글들을 좀 보았습니다만.
"""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활동 등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애매해서 과연 이게 산악자전거 금지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활동 등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 없 이 진입할 수 있다. """
희한한 부칙이죠?
산악자전거를 타는 행위가 산림레포츠 활동인데, 그럼 그냥 이용해도 된다는거잖아요? ㅎㅎㅎ
각 지자체에서 전보다 좀 더 자전거 출입금지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긴했지만, 쉽지 않을겁니다.
자전거 동호인과 등산 동호인들간의 갈등을 증폭만 시키는 행정이 명백하니까요.
뭐 그건 그렇고, 비싼 억대연봉으로 월급받아가며 국회의원하면서
모두의, 공동의 재산인 우리의 산을 같이 이용하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충돌 없도록
문화적인 계몽, 혹은 서로서로 둘 다 이용하는게 가능하니 그냥 서로 이해하라~~~같이 사는 세상이다~~
하고 명확히 밝히는 그런 법률을 만들것이지.
그저 서로 반목하게만 하고 결국 한쪽은 이용하지 못하게하는
결국 그 법안으로인해 싸움만 더 증폭시키고 한쪽의 기득권만 강조하게 만드는 그런 법률을 만들고 있으니
아우 꼴보고 싫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