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지난 두 게시물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본 글을 통하여
제조사와 빅스코리아의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판단과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빅스코리아에서는 처음 프레임을 받았을 당시
프레임의 자연 발생적인 덴트만을 점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후 물통 케이지의 문제로 말미암아 해당 덴트를 입으셨다는
소비자분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제품에서 같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와 같은 연유로 악세사리의 문제라는 판단아래 소비자분의 이해와
추후 프레임의 파트 구입이나 타 제품 구매시 Crash Replacement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2. 파트의 구매가격
A/S 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결제시일의 환율, 운임, 세금(워런티 파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제품을 반출하지 않는 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트루스의 경우 트라이 앵글만 별도로 진행하여 반입할 경우
100만원 정도(V.A.T포함)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모먼트 프레임의
트라이앵글을 알려드렸으며 샵 사장님께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구입 의사사 확정된 시 본사와의 네고와 가까운 시일내의 운송에 포함시켜
운송료를 줄이는 등의 가격적인 부분은 추후에 확정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3. 다양한 종류의 물통 및 케이지
아시다시피, 스포츠 음료통, 보온병, 전용물병 등
라이더분 마다 다양한 종류의 물통과 케이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본 문제가 소비자분꼐서 어떤 물병을 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 지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드라이브 트레인이나 조향계 등과 같은
규격화된 제품의 경우 사이즈와 호환유무를 따져가며 바이크를 꾸미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와 같은 악세사리 류는 사용하시는 소비자분의 취향이나 패션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한 선을 그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본사와의 연락 체계 및 피드백 관련
엘스워스와 빅스코리아에서는 주당 3회 이상의 서신과 전화를 통하여
항시 본사의 재고 현황과 주문 등에 관하여 연락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빅스코리아는 오전7:00 이전에 수입업무를 위하여
오픈하고 있으며, 해당일 또한 본사와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실은 본사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5. 첨부 사진과 관련한 빅스코리아의 입장
저희 역시 처음 본 문제를 접하고 의문을 가진 점은
오랜 시간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시다가 유독 지난 주에야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였는 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보면 매우 최근에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본 문제가 발생한 물통케이지와
동일 제품의 정상적인 인스톨 상태와는 많이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라이더분들과 저희 또한 그러하듯이, 알루미늄 케이지의 경우 물통의 종류와
라이딩 조건에 따라서 더욱 조이게하거나, 넓히기 위하여 케이지를 당겨 펴고, 누르는
등의 조치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케이지의 경우, 가이드 라인의 알루미늄이, 상하 좌우로 많이
벌어진 상태이며 사진에 표기한 것과 같이 물통의 하단이 케이지와 닿지 않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저희 역시 동일한 제품의 정상적인 장착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문제의 케이지와 유사한 상태로 인위적인
변형을 가한 뒤 마지막 사진과 같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소비자분께서도 처음 케이지를 장착하시고 아무런 문제없이
오랜 시간을 사용하여 오시는 동안 인위적이든 외부적인 연유에서건
케이지의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이제서야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6. 본사의 정책 및 빅스코리아의 입장
저희 역시 본 문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인스톨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물통케이지를 찾으려 든다면 어딘가에 그러한 제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제의 케이지처럼 아무리 변형이 되었더라도 아직 멀쩡히 제 기능을 하는
제품의 경우 그러한 변형까지도 예측을 못하고 프레임을 만들었냐 되물으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케이지 정도야 손재주를 지닌 분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만드실 수 있을테구요 또, 저희 역시 그러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금일 오전 엘스워스 본사의 사장 Tony Ellsworth와 또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국내 수입원이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느냐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희 역시,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7. 본사와의 협의사항
빅스코리아에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Warranty가 가능한 방향으로
확인을 하기 위하여, 다운튜브 드릴링과 볼트구멍 리벳팅에 대하여
본사에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 동일 사이즈 동일 프레임의 다운튜브에는 같은 위치에 드릴링이 되는가
- 드릴링과 리벳팅은 기계를 통한 수치와 작업으로 이루어지는가
- 홀의 위치 선정시 리어샥의 클리어런스를 고려하는가
대답은 모두 그렇다 였으며, 만의하나 핸드메이드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확인 될 시 무상으로 트라이 앵글을 교체받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진상, 케이지 구멍의 위치는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관계로
아직 명확한 결론을 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 앞으로의 처리방향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프레임의
리벳팅 위치가 정상적인 스몰사이즈 모먼트 프레임과 다르다면
빅스코리아에서는 사과와 더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트라이앵글을
교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Crash Replacement 적용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로 말미암아 불편을 겪으신 동호인 분들께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이번 문제뿐 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같은 운동을 사랑하고 즐기는 동호인의 입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엘스워스 유저분들께 죄송스러우며
전과 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소비자분들을 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엘스워스 모멘트 차주입니다.
처음부터 빅스코리아 담당자님께서 상기 내용처럼 소비자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저역시도 엘스워스 모멘트을 최고의 자전거로 알고 라이딩을 즐겨온 라이더로서 이렇게까지 하지않았을것입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엘스워스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니 소비자인 저로서도 상기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실험해서 그결과을 빅스코리아 담당자님과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판례는 아니지만 제조물 책임법의 유사한 판례가 있기에 올려드립니다
대법원
2003. 9. 5.
2002다17333
선고
판결
손해배상(기)
[1]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