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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탈 때 "자전거도로" 없으면? 개정 도로교통법 12월10일부터 시행

mtbiker2020.11.04 12:06조회 수 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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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36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서 운행
자전거 도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애매한 부분 많아 이용자 교육도 중요할 듯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한다는 큰 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 타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안전한 탑승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 교육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인지, 어디서 타야하는지를 법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런 모호함이 일부 해소됐다.

그동안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건 자전거뿐이었는데 개정안에선 이 부분이 ‘자전거 등’이란 표현으로 수정됐고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이동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됐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역시 자전거 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이를 끌거나 들고 다녀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도 전동 킥보드는 인도를 다닐 수 없었다. 지금은 인도에서 주행을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됐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칙금은 3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인도에서 달려 보행자를 칠 위험을 감안했을 때 범칙금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논의는 2016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다방면으로 논의를 거쳤는데 일반 차도로 달리는 경우에는 킥보드 운행자가, 인도로 달릴 때는 보행자가 위험한 점을 감안해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운행과 관련해선 현장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탑승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임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기존처럼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킥보드를 타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증 없이도, 만 13세부터 이용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과도기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에는 강남구청,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주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자체, 관련 업계와도 협력하고 있다.

씽씽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공유 킥보드에 블랙박스를 탑재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킥고잉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과 활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공식 계정에 게시한 바 있다.

Tag#전동킥보드#공유킥보드#자전거도로#도로교통법
정유림 기자 2yclever@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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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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