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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손보업계 팔 걷는다

mtbiker2020.09.11 10:52조회 수 9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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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161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손보업계 팔 걷는다

  •  이연경 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04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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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출시·보장 확대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올해 '전동킥보드법'이 제정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가 관련 보험을 내놓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연내 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업체는 사업 전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보로 이동하기엔 멀고 차로 이동하기엔 가까운 거리를 다닐 때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별도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다"며 전동킥보드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며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2018년 9만대 수준이었던 것에서 2022년 2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전동킥보드 보험을 출시하거나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 8월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라이더 본인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경희 KB손해보험 부사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도 최근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보장을 확대했다. 메리츠화재의 일명 '전동 킥보드 사고 안심 플랜'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음주 피해부상치료비 △상해 부상 치료비 △납입면제 진단비 등의 담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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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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