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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하면 바로 공정한 원칙이라?

natureis2005.05.02 13:46조회 수 517추천 수 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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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제시한 거래규칙에 구매자가 동의를 하니까 거래를 한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정한 원칙 아닌가요?"

-> 동의를 하면 바로 공정한 원칙이라?
예를 들어 가격도 구매자가 동의를 하면 공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삼십만원에 자전거를 사서 삼십오만원에 되판다고 하지요. 구매자만 동의를 하면 만사 오케이인데 왜 장사꾼이라고 흥분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sdjdm 님도 장터에서 드물지않게 가격딴지?를 거시는 듯 한데 다른 샾에서야 얼마에 팔든지 말든지 간에 구매자만 동의를 하면 문제없을텐데 왜 가격딴지를 거시는지요?
그건 바로 판매자가 내거는 가격이 구매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니신지요?

공정한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건에서는 비록 구매자가 실수를 하여 불공정한 거래규칙에 따라 거래를 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그 규칙 자체가 공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리대금업자에 의해 사람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법으로 사채금리의 최고값을 정하고 그 이상은 무효화하는 것도 아무리 계약당시 사람들이 서로 동의를 했더라도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법적으로 제약을 두는 것이지요.

물론 상호간의 동의가 공정한 원칙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공정한 원칙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데로 신발, 특히 MTB용 신발은 사이즈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제품입니다.
그렇기에 구매자가 구매이전에 충분히 본인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 다시 말씀하신대로 MTB용 신발은 사이즈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제품입니다. ^^
그런데 그렇기때문에 구매이전에 충분히 본인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얻기가 힘들지요. 글과 사진만으로는 아무리해도 완벽한 매치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품이 더욱 가능해야 한 제품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거래규칙에 동의를 해서 구매를 한것인데
구매 후 본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판매자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것 같네요.물론 장터 이용료 및 왕복 운송비를 돌려받고 반품을 해줄수도 있고 주관적, 개인감정에 따라 반품을 해줄수도 있겠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이미 제 글에 쓴 대로 구매자가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에서 반품받지 않은 점 자체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판매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반품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문제삼는 것은 계약조건 자체가 불공정했던 점이고 앞으로는 공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를 하자는 취지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위의 예에서 삼십오만원에 산 사람에게 오만원을 환불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는 장사꾼같은 일은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글을 쓰는 것과 대등합니다. ^^

"물품판매시 들어가는 비용이란건 꼭 장터 이용료 천원하고 택배비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 또다른 비용이 있다면 물론 거래규칙에서 반품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요. 아뭏든 요지는 서로에게 공정한 조건하에서 반품에 관한 원칙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규칙에 구매자가 동의를 하니까 거래를 한것이고
>
>그것이 바로 공정한 원칙 아닌가요?
>
>말씀하신데로 신발, 특히 MTB용 신발은 사이즈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제품입니다.
>
>그렇기에 구매자가 구매이전에 충분히 본인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
>구매자는 판매자의 거래규칙에 동의를 해서 구매를 한것인데
>
>구매 후 본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판매자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것 같네요.
>
>물론 장터 이용료 및 왕복 운송비를 돌려받고 반품을 해줄수도 있고
>
>주관적, 개인감정에 따라 반품을 해줄수도 있겠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서로 거래규칙을 정해서 거래를 했는데 오히려 구매자께서 공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것 같네요.
>
>물품판매시 들어가는 비용이란건 꼭 장터 이용료 천원하고 택배비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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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를 하셔야... (by sdjdm) 동의를 하면 바로 공정한 원칙이라? (by sd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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