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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답변입니다.

natureis2005.05.02 16:18조회 수 665추천 수 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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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 답글을 쓰실때는 최소한 자신이 쓴 글과 다른 사람이 쓴 글은 인용부호등을 써서 쉽게 구분이 가도록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제가 봐도 혼란스러운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 어느 부분을 누가 쓴 것인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


"저는 이 건에서 가격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 가격을 문제삼는 거나 거래조건을 문제삼는거나 가격도 거래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등한 것입니다.

"제가 가격딴지를 건 제품 모두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문제 삼았고 흔히들 말하는 악플러들처럼 말도 안되는 억지 쓰면서 가격 후려친적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로 가격을 후려친적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이건 아니건 간에 샾마다 가격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가격의 동의에 관한 문제인데 왜 애써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여를 하시는지요?
역시 무엇이 공정한 가격인지를 알리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개인간 중고 물품 거래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정한 규칙에 구매자가 동의를 하면 공정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 법이 없다고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사채금리의 최고값을 정하는 법이 있기 전에는 모든 고리대금업이 정당했다가 법이 생기니까 갑자기 부당해지는 걸까요? 공정함의 문제는 법의 문제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법의 문제 이전에 도덕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이루는것이 맞으면 공정한 원칙이 맞고 그러면 된것 아닌가요? 모든것이라는게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사채금리 건을 이해하셨으면 이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매 이전에 샵에 가서 여러제품 신어보고 샵주나 메커닉에서 얘기 좀 들으면 완벽한 정보 얻을수 있습니다."

->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근처에 샾도 거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상적인 조건을 기대하기는 힘든 법입니다. 오히려 이상적인 것과 거리가 먼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지요.


"시간이나 기타 등등을 과연 비용으로 따질수 있을까요? 그런걸 따지면 오히려 거기서 분쟁이 발생할수가 있겠네요."

-> 온라인 샾에서 반품받을 때도 들인 시간등의 비용을 따져서 반품받지는 않습니다. 샾에 따라서는 일정비율의 restocking fee 등을 받기도 합니다만. 따라서 기준은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샾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반품기준에서 출발해서 개인간 거래의 차이점을 감안하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공정한 원칙이란게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개인간 거래에 모두가 만족할수 있을만한 공정한 원칙이란걸 어느 누가 정할수 있을까요."

-> 아예 반품이 불가능해서 판매자한테만 유리한 조건과 구매자가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반품이 가능한 조건과 어느 것이 더 공정하겠습니까? 절대적인 최선을 찾기는 힘들어도 상대적인 차선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게 바로 최선이지요.

"샵에서 제품 판매시 보통 일주일 이내에는 환불 가능하고 한달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한해 교환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야 샵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의 물품이란 개인사정에 따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급전이 필요해서 잔차를 싸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200만원짜리 잔차를 당장 돈이 필요해서 100만원에 팔고 메꿨는데..
며칠후에 구매한 사람이 자전거가 본인의 사이즈에 맞지 않거나 라이딩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아서 반품해달라고 하면 그때도 공정한 원칙이 아니니 반품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실수 있으신지요."

->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샾과는 달리 개인간 거래는 일시적 판매행위이므로 반품가능 기간은 당연히 더 짧아야 겠지요. 물건 도착 후 하루 이틀 내에 반품을 하는 것으로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반품하는 사람도 일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여전히 생각없이 쉽게 구매를 하고 반품을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개인사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정이고 특수한 경우일 뿐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규칙의 예외를 만들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서 전세비를 돌려받으려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비를 안주면 개인사정이 있는 것이지만 전세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전혀 엉뚱한 물건이 와서 환불받으려는데 판매자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해서 (또는 그렇게 잡아떼는지도)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사정을 감안해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규칙에 구매자가 동의를 하니까 거래를 한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정한 원칙 아닌가요?"
>
>-> 동의를 하면 바로 공정한 원칙이라?
>예를 들어 가격도 구매자가 동의를 하면 공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삼십만원에 자전거를 사서 삼십오만원에 되판다고 하지요. 구매자만 동의를 하면 만사 오케이인데 왜 장사꾼이라고 흥분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
>--> 저는 이 건에서 가격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
>
>sdjdm 님도 장터에서 드물지않게 가격딴지?를 거시는 듯 한데 다른 샾에서야 얼마에 팔든지 말든지 간에 구매자만 동의를 하면 문제없을텐데 왜 가격딴지를 거시는지요?
>그건 바로 판매자가 내거는 가격이 구매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니신지요?
>
>---> 저를 무슨 장터에서 후려치기 하는 사람으로 보시는것 같아서 솔직히 좀 불쾌합니다.
>제가 가격딴지를 건 제품 모두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문제 삼았고 흔히들 말하는 악플러들처럼 말도 안되는 억지 쓰면서 가격 후려친적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로 가격을 후려친적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
>
>공정한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건에서는 비록 구매자가 실수를 하여 불공정한 거래규칙에 따라 거래를 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그 규칙 자체가 공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리대금업자에 의해 사람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법으로 사채금리의 최고값을 정하고 그 이상은 무효화하는 것도 아무리 계약당시 사람들이 서로 동의를 했더라도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법적으로 제약을 두는 것이지요.
>
>--> 개인간 중고 물품 거래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정한 규칙에 구매자가 동의를 하면 공정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
>
>물론 상호간의 동의가 공정한 원칙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공정한 원칙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기본을 이루는것이 맞으면 공정한 원칙이 맞고 그러면 된것 아닌가요? 모든것이라는게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
>"말씀하신데로 신발, 특히 MTB용 신발은 사이즈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제품입니다.
>그렇기에 구매자가 구매이전에 충분히 본인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
>-> 다시 말씀하신대로 MTB용 신발은 사이즈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제품입니다. ^^
>그런데 그렇기때문에 구매이전에 충분히 본인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얻기가 힘들지요. 글과 사진만으로는 아무리해도 완벽한 매치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품이 더욱 가능해야 한 제품입니다.
>
>--> 구매 이전에 샵에 가서 여러제품 신어보고 샵주나 메커닉에서 얘기 좀 들으면 완벽한 정보 얻을수 있습니다.
>
>
>"구매자는 판매자의 거래규칙에 동의를 해서 구매를 한것인데
>구매 후 본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판매자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것 같네요.물론 장터 이용료 및 왕복 운송비를 돌려받고 반품을 해줄수도 있고 주관적, 개인감정에 따라 반품을 해줄수도 있겠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 이미 제 글에 쓴 대로 구매자가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에서 반품받지 않은 점 자체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판매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반품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
>단지 제가 문제삼는 것은 계약조건 자체가 불공정했던 점이고 앞으로는 공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를 하자는 취지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위의 예에서 삼십오만원에 산 사람에게 오만원을 환불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는 장사꾼같은 일은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글을 쓰는 것과 대등합니다. ^^
>
>"물품판매시 들어가는 비용이란건 꼭 장터 이용료 천원하고 택배비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
>-> 또다른 비용이 있다면 물론 거래규칙에서 반품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요. 아뭏든 요지는 서로에게 공정한 조건하에서 반품에 관한 원칙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
>--> 시간이나 기타 등등을 과연 비용으로 따질수 있을까요? 그런걸 따지면 오히려 거기서 분쟁이 발생할수가 있겠네요.
>
>
>
>마지막으로 공정한 원칙이란게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개인간 거래에 모두가 만족할수 있을만한 공정한 원칙이란걸 어느 누가 정할수 있을까요.
>샵에서 제품 판매시 보통 일주일 이내에는 환불 가능하고 한달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한해 교환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야 샵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의 물품이란 개인사정에 따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급전이 필요해서 잔차를 싸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200만원짜리 잔차를 당장 돈이 필요해서 100만원에 팔고 메꿨는데..
>며칠후에 구매한 사람이 자전거가 본인의 사이즈에 맞지 않거나 라이딩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아서 반품해달라고 하면 그때도 공정한 원칙이 아니니 반품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실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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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하면 바로 공정한 원칙이라? (by sdjdm) 또 답변입니다. (by sd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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