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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고도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받을 수 있구요

truman82005.08.25 21:26조회 수 2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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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 정식물품이라고 했다면요 구매자 분께서 그점에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판매자도

명시하였다면 또한 사실은 정식물품이 아니라면 워런티 측면에서 물품가액에는 차이가 있는 것

이고 이점을 속여서 판매하려고 한 것이라면 사기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상으로도 4만원이 계약금이 맞긴 한데요 단지 계약 해제가 아니고 정식물품이라는점에

기망이 있었고 그점이 계약의 중요내용으로서 구매자분이 중대한 과실없이 착오에의해 계약

한 것이라면 매매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면 계약금에 상관없이 부당이

득으로서 반환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민법 109조. 110조)

즉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잘 말씀하시고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4만원이 물론 큰돈이긴 한데 어찌보면 3자입장에서는 별것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놓습

니다(경찰도) 4만원에 소송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한숨돌리신 후에 차분히 잘 말씀하

셔서 좋게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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