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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불화를 되가져? 온 기사 보셨죠...

엑쑤2004.10.14 13:02조회 수 3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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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이기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애국자?가 맞겠지요!!!

"최종 소유자가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구입했다면 민법 249조 ‘선의취득’ 조항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돼 일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16872§ion_id=102&menu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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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자전거를 끌고 왔습니다. (by jerrybus) 장물 취득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by ga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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