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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자동차 불법 부착물 단속한다는데... 혹시 잔차 캐리어도.....

ldb04162007.02.15 15:38조회 수 720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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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인가요? 전 뒷 트렁크에 잔차 2대 거는 툴레 캐리어인데 바튀가 잔차 옆으로 삐져 나오거든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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샥 조언 부탁드립니다. (by cheri502) 켄크릭 헤드셋 s-3 plus5 급구희망 (by nam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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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자도차에 스티커 붙이는것도 단속이죠. 당연히 캐리어도 단속일꺼예요 ㅠㅠ 사제범퍼도 그렇고 3월은 조심해야겠어요
  • 구조변경승인 없이 장착할수있는 부품 (퍼왔음)

    합법화의 방향전환의 필요성..

    *****<구조변경승인이 없이 장착할 수 있는 부품>**********

    □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1) <에어스포일러>(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2) <에어댐>(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underbumper=apron=airdam=nose spoiler=front spoiler

    3) <휀더스커트>(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4) <후드/윈도우디프렉터>(hood/window deflect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5) <후드스쿠프>(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bonnet

    6) <선바이져>(sunvisor)
    선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비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7) <롤 바>(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8) <루프캐리어>(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9) <런닝보드>(running board)
    다목적형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10) 루프랙(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11) <수하물운반구>(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2) <자전거/스키캐리어>(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13) <루프캐리어>(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4) <컨버터블탑용 롤바>(convertible top/roll bar)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15) <범퍼가드>(bumper guard)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16) <그릴가드>(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릴

    17) <휀더커버>(fender cover)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fender cover=fender skirt

    18) <전조등/안개등커버>(headlight/foglight 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19) <루프탑바이져>(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20) <윈치>(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21) <안테나>(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22) <차간거리경보장치>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23) <시동리모컨>(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24) <배기관팁>(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저감용 팁(extension tip)


    25) <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 정화
    에어컨디셔너
    (air condictioner)

    26) <네비게이션>(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27) <무전기>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28) <자동차전화>
    -$$$$$$$$$$$$$$$$$$$$
    29) <음향기기류>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30) <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31) <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31) <핸 들>(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질이 유사한 핸들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대상

    32) <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33) <레버손잡이>(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34) <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35) <보조브레이크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브레이크 페달

    36) <가속 및 브레이크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37) <코일스프링>(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38) <쇽업서버>(shock absorber)
    &&&&&&&&&&&&&&&
    39) <스트럿바>(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40) <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41)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42)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 불법구조변경 등 용어의 정의>**********

    1)?불법구조변경 : 구조변경승인대상(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구조?장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2)?불법개조 :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시행규칙 제55조제2항 각호)을 위법하게 변경한 경우(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3) ? 안전기준 위반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운행 또는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84조, 법 제29조 위반)

    4)?불법부착장치 :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장치(도로교통법 제113조, 동법 제48조 위반)
    -속도측정기탐지용장치와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히 5)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 벌칙 및 과태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을 위법하게 개조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 구조변경검사를 위반한 경우 : 1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2조제3호, 법 제43조제1항제3호 위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법 제29조 위반)

    **********〈과태료 내용〉*************

    30만원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차대 및 차체,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5만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소화기 및 방화장치
    3만원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차폭등?후퇴등?기타 등화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 방향지시등 및 기타 지시장치
    -후사경?창닦이기?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속도계?주행거리?기타 계기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구조변경 승인대상*************

    ○ 구조 :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 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구조변경 승인기준****************

    ? 구조변경 승인기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
    ?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
    ?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 의 변경으로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 중 구조변경을 허용한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형식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구조변경 절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구조변경승인
    ? 자동차정비업체(종합, 소형) : 구조변경작업
    ※구조변경작업 완료일부터 15일이내 구조변경검사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검사 및 전산입력(변경등록)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여 교부

    ********< 차체관련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

    1)○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2)○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3)○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   에게 상해우려
    ※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4)○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5)○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 피해
  • ldb0416글쓴이
    2007.2.16 10:58 댓글추천 0비추천 0
    rohja님 감사함돠! 그러면 자전거 캐리어는 허용 된다는 거군요..... 근데 차체 옆으로 잔차 휠이 튀어 나와서리 불안하네요....... 까이꺼 걍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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