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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히는 그 사람~

지로놀다가2005.09.22 22:48조회 수 870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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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드디어 어제 오전!!
그 사람이랑 대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나랑 이야기가 틀리다고 대질하는거죠.
먼저 그 사람이 와 있더군요.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이러하더군요.
자전거가 인도에서 점프해서
차도로 와서는 2차선까지 진입하였다.
(거기가 4차선인데 2차선으로 갈라면 3칸을 넘어야 하는데..시간 상으로 말이 되는지..)
갑자기 끼어 들길래 손으로 밀었다.
그리곤 넘어 졌길래 그냥 왔다..
절대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다...
파손된 물건이나 다친 것에 대해선
충분히 보상을 해 주겠다.
이게 그 사람의 말이더군요.
그럼 저의 주장.
인도로 가다가 사람이 오길래
턱으로 점프해서 도로로 진입했다.
근데 뒤에 미처 보지 못한 오토바이가 있었다.
그 오토바이는 계속적으로 크락션을 울리길래
난 그냥 갑시다라고 했다.
이때 갑자기 그 사람이 발로 차서 나를 넘어 뜨리고
다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와선
나를 구타했다.
난 바로 112에 신고 하였다.
이게 저의 진술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다 빠졌더군요...ㅋ
끼어 드는 순간에 부딪힐거 같아서 손으로 밀었다?
그리고 절대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답답하더군요...
이 사람 지딴엔 말을 잘도 만들어 내더군요.
하지만 형사는 거의 제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이야기 할땐 좀 다정히라고 해야하나?ㅎㅎ
그 사람이 이야기할때 그냥 듣고 말아뿌더군요.ㅋㅋ
솔직히 과정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결과가 중요하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잔차 파손에 다쳤으니..
거의 제 편을 들어 주시더군요.
그리곤 나와서는 한다는 말이..
집에 조부모님도 몸저 누우셨고
아버지도 현재 아프셔서 병원 다니십니다.
그러니 잔차 값은 보험으로 좀 해주시고
나머지 진료비랑 피해비는 빌려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에구..인간이 왜 저래 사는지?
하기사 인간이기에 저런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잔차 수리를 위해 합의는 해야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 받으면 합의 해 주어야겠죠.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많은 격려해 주신 왈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젠 좋은 이야기만 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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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마지막에 인정구걸 작전이네요ㅡㅡ

    부디 잘 마무리 하시기를,,,
  • 범인 일부러 작전 쓰는겁니다 함정 입니다 ㅎ
  • 끝까지 처음의 그 결심 잊지 마세요!!
  • 봐주지 마세요 -_-......네버네버!!!!
  • 일단 목격자를 찾으십시오.
    '목격자를 찾는다' 라는 현수막이 걸리는 것 만으로도
    피의자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습니다...
    (사실을 실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ㅡㅡ;)

    목격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피의자측에서 가짜 목격자를 확보하여 우길 경우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쪽에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목격자로 찾아보세요.
    (버스기사님들이 짱입니다.)
  • 성은아 , 너의 글을 보니 불행중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지만 , 한가지는 분명 알고 넘어가야 할것 같다 , 차량(오토바이포함)사고는 서로 충돌이 되어 사람이 다치거나 ,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는경우에만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수리를 하거나 구매를 해주는데 너의 내용은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상대 사람이 자전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파손한 것이지 차량 충돌 사고는 아니잔어 , 보험으로 자전거를 수리 할려면 차주와 너가 교통사고라고 허위진술을 보험회사에 해야하는데 거짓말이 탈로나면 보험 사기에 해당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 결국은 너가 보험회사의 구상권행사를 할경우 다 물어 줘야하니 허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 참고 바란다 ,
  • 성은아 낮말은 새가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옛말도 있잔니 ,
    카리스마가 /////////////
  • 위장사고 ...
    절단납니다...
    이글도 지워야죠...
  • 이글 읽고 대단히 위험한 합의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요.
    위분 말씀(hmk61님)보험사기 내용이 정확하고 또 한가지 이부분
    집에 조부모님도 몸저 누우셨고 아버지도 현재 아프셔서 병원 다니십니다.
    그러니 잔차 값은 보험으로 좀 해주시고 나머지 진료비랑 피해비는 빌려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서 합의하고 보상비 받을때 계속 기다려라 돈 구하는 중있다.하면서 시간 벌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은을 구해서 다시 말바꾸기 할 인간입니다.합의 신중 하시길........
  • 윗분들 말씀이 맞습니다..그리고 경찰쪽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루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기에 나를 위해서 애쓰고 그러나 보다 하고 안심 못합니다..세상을 믿고 살아야 하나 서로 상충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데로 처리하기에 피해자가 더 손해 본듯한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합의의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인 합의는 금물입니다 합의서를 대서소에서 받아서 증명을 받고 확실히 해야 하며 보험관계는 윗분들 말씀처럼 현실과 다르게 하다가는 사기로 도리어 님이 크게 당합니다 보험 사기는 차후 어떠한 보험 가입도 할수 없는 꼬리가 따라 다니게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기위한 가해자의 구질 구질한 가족상황 무시하십시요..그런 상황이라면 더욱 똑바로 살아야지..만들어지고 날조된 가정 상황을 부풀려 정에 호소를 하는것에 이끌리시면 안된다는거죠..님이 정신적 피해 까지 끌고 가다가 정히 딱하다 싶으면 자전거와 치료비..님이 실비로 들어간 금액보다 적을수도 있지만 합의를 예상 됩니다..처음부터 일의 끝처리의 방향을 불법적으로 가지 마십시요..도리의 지금 가해자가 불리한 주장을 빼듯이 나중에 사건이 뒤집어 지는경우도 많이 봐 왔습니다..님께서 신중하고 올바른 소신으로 처리 하시길 기대 합니다
  • 폭력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합의를 하였을 경우 거의 불구속상태로 조사 및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 될 확률이 높지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거든요...

    피의자의 전과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점을 악용해서 최대한 불성실하게 합의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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