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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자동차 진입방지 기둥은 위험시설물이 아닙니다.

dondon53 2004.12.14 17:41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의 과실이 없고, 시설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둥이 부러져서 넘어져 있어 님께서 다쳤다면 시설물 관리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단지 님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안 될겁니다.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라이딩하세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4)

tom124 2004.12.14 20:39
시설의 관리에 엄밀히 말하여 하자가 없었을까요?
야간에 주위에 조명이 전혀 없었으면 장애물 설치한 주체가 문제가 되겟지요.
자동차 진입방지 기둥은 장애물을 보이게 하여 차량의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아서 차를 망가틀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전거 타다 보이지 않아서 걸려서 넘어 질수도 있고, 아이들이 달려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맨홀 뚜껑 열어 놓고 주위에 위험선을 설치 안하여 사람이 빠져 다치면 시설물 관지 주체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과 비슷하여 보입니다.
실제 사고가 난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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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_Ham 2004.12.14 21:43
제가 알기로 그런 기둥엔 보통 반사용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요, 만약 반사용 테입이 있다면 전조등 없이 운행한 j8932님의 과실로 나올 것 같구요, 없다면 시의 잘못으로 나올 것도 같습니다. 저도 생활용 잔차 타다가 볼라드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크게 안 다쳤고 자전거도 별로 안 망가져서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조명장치가 없었네요. 이제와서 따지기엔 너무 오래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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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dol 2004.12.14 21:56
오옷 볼라드....토목이나 건축관련 이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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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don53 2004.12.15 11:38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라면 자동차 진입방지 기둥에 별도의 인식감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하자로 보진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의 판단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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