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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도로라이딩시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markbu 2004.10.07 09:16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도로 라이딩을 하다보면..아찔한 경우들이 많더라구여,,
그냥,,궁금해서 어쩌봅니다.
도로에서 20-30정도로 달리고 있는데..택시나 기타 차량들이 갑작스런 급정거로 인해.,
제가 차량뒤를 박았을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대 차의 경우라면..안전거리 미 확보로 뒷차의 과실이겠지만,,
차대 자전거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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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Vision-3 2004.10.07 09:34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면 사람이고 차도로 다니면 자동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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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y 2004.10.07 09:37
차 대 차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면 사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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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장고양이 2004.10.07 09:40
http://www.carmagic.co.kr/g/ga/bo/g221.html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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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2004.10.07 09:47
고양이님 올려주신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네요. 참 아쉬운건 현실이죠. 자전거도로 라고만 명시되어 있지만, 자전거전용도로인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지 도 불명확하고, 일반도로의 자전거도로 자체가 주행이 어려운데도 문자적 해석만 따지만 것이 참 아쉽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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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04.10.07 09:56
편도 1차선에서 앞에 가던 자전거보다 뒤에 오던 트럭에게 우선통행권이 있다는 건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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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0412 2004.10.07 10:07
도로에서의 우선통행권은...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기타차량)
순서입니다 ^^
자전거는 4번 기타차량에 들어가겠군요...
그러므로 당연히 자전거 보다는 자동차로 분류되는 트럭에 우선통행권이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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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0412 2004.10.07 11:06
white님.. 자전거 도로라 함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한강처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모두 포함 입니다...
현행법상에는...자전거는 근처에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 포함)이 있을경우는 차도통행이 불법입니다...
차보도 구분이 없는 길에서는 보행자가 차도의 옆으로 가도 되지만..
보도가 있을때는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것과 같죠..
불편하긴 하지만...평소에는 경찰들도 안잡고 그냥 놔두곤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게 적용이 되는것이죠...
예를들어 자전거로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한강 둔치에 자전거 도로가 깔려있죠...
하지만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올림픽대로(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원래는 통행 금지 입니다..예를들어서 ^^)나..
기타 다른 차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중에 사고가 났다면..
근처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차도를 통행한 것이 되므로 과실이 더 커집니다 ^^;
그러므로...사고만 안나면 장땡~ 언제나 즐라, 안라가 최고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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