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도로라이딩시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추천 수 ( 0 )도로 라이딩을 하다보면..아찔한 경우들이 많더라구여,,
그냥,,궁금해서 어쩌봅니다.
도로에서 20-30정도로 달리고 있는데..택시나 기타 차량들이 갑작스런 급정거로 인해.,
제가 차량뒤를 박았을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대 차의 경우라면..안전거리 미 확보로 뒷차의 과실이겠지만,,
차대 자전거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냥,,궁금해서 어쩌봅니다.
도로에서 20-30정도로 달리고 있는데..택시나 기타 차량들이 갑작스런 급정거로 인해.,
제가 차량뒤를 박았을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대 차의 경우라면..안전거리 미 확보로 뒷차의 과실이겠지만,,
차대 자전거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7)

white님.. 자전거 도로라 함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한강처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모두 포함 입니다...
현행법상에는...자전거는 근처에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 포함)이 있을경우는 차도통행이 불법입니다...
차보도 구분이 없는 길에서는 보행자가 차도의 옆으로 가도 되지만..
보도가 있을때는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것과 같죠..
불편하긴 하지만...평소에는 경찰들도 안잡고 그냥 놔두곤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게 적용이 되는것이죠...
예를들어 자전거로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한강 둔치에 자전거 도로가 깔려있죠...
하지만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올림픽대로(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원래는 통행 금지 입니다..예를들어서 ^^)나..
기타 다른 차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중에 사고가 났다면..
근처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차도를 통행한 것이 되므로 과실이 더 커집니다 ^^;
그러므로...사고만 안나면 장땡~ 언제나 즐라, 안라가 최고라는 ^^;
현행법상에는...자전거는 근처에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 포함)이 있을경우는 차도통행이 불법입니다...
차보도 구분이 없는 길에서는 보행자가 차도의 옆으로 가도 되지만..
보도가 있을때는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것과 같죠..
불편하긴 하지만...평소에는 경찰들도 안잡고 그냥 놔두곤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게 적용이 되는것이죠...
예를들어 자전거로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한강 둔치에 자전거 도로가 깔려있죠...
하지만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올림픽대로(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원래는 통행 금지 입니다..예를들어서 ^^)나..
기타 다른 차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중에 사고가 났다면..
근처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차도를 통행한 것이 되므로 과실이 더 커집니다 ^^;
그러므로...사고만 안나면 장땡~ 언제나 즐라, 안라가 최고라는 ^^;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