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추천 수 ( 0 )자전거랑은 상관 없어서 죄송합니다..
중2라 법을 잘모르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있습니다
저희동네에 자전거 깡패가 있는데요
길가다가 자전거로 가로막으며 협박하면서 뺏아간단답니다
저희학교에 1명은 20만원때 자전거 빼앗겼고
그의 친구는 껌한개(-_-;)
중2라 법을 잘모르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있습니다
저희동네에 자전거 깡패가 있는데요
길가다가 자전거로 가로막으며 협박하면서 뺏아간단답니다
저희학교에 1명은 20만원때 자전거 빼앗겼고
그의 친구는 껌한개(-_-;)
답변 (9)

단지 협박 상황을 모면키 위해 총만 겨누고 있다면 정당방위 조건을 충족시키겠지만 눈이나 다른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부위에 발사한다면 과잉정당방위 또는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중2라고 하니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죠.. 또한 피상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뭐 어느정도의 책임을 감수하셔야 겠네요.. 참고로 피에는 피로 대응한다면 또다른 피를 부르게 되죠.. 그냥 인근지구대에 피해당사자들이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설명한뒤 깡패들을 체포하여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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