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답변 (8)

^^* 법률에 의하면... (영수증 및 구입 근거가 있을시..)
* 주인이 바뀌어도 a/s 받을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1) 주인이 바뀌었지만 상호가 바뀌기 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 이름이 동일하면 더욱안정적이죠.(사업자명의가 변경 되어도 가능합니다)
3)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 이유는 상거래란 사람보고 하는것도 있고 상호(상표)의 신뢰성을 보고 할 수도있기때문에...
법률에서는 소송기법의 문제(고도의 기술적 법률지식)가 있긴하지만 판례상 a/s는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있는 근거...
예) 우리집 앞 피자집에서 피자 10판을 먹으면 1판은 꽁짜로 준다고 했을때..
9판을 먹고 1판만 더먹으면 꽁짜가 생기려는 찰라..
주인이 바뀌었다면...
*정답은 상호가 전과 동일하다면 현제의 연장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판만 더시키면 약속대로 피자 한판을 더 먹을수가 있지요. (바로 상거래상 도덕적 양심때문이지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권리에 약한면이 좀있습니다.권리를 찾으시길...
* 주인이 바뀌어도 a/s 받을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1) 주인이 바뀌었지만 상호가 바뀌기 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 이름이 동일하면 더욱안정적이죠.(사업자명의가 변경 되어도 가능합니다)
3)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 이유는 상거래란 사람보고 하는것도 있고 상호(상표)의 신뢰성을 보고 할 수도있기때문에...
법률에서는 소송기법의 문제(고도의 기술적 법률지식)가 있긴하지만 판례상 a/s는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있는 근거...
예) 우리집 앞 피자집에서 피자 10판을 먹으면 1판은 꽁짜로 준다고 했을때..
9판을 먹고 1판만 더먹으면 꽁짜가 생기려는 찰라..
주인이 바뀌었다면...
*정답은 상호가 전과 동일하다면 현제의 연장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판만 더시키면 약속대로 피자 한판을 더 먹을수가 있지요. (바로 상거래상 도덕적 양심때문이지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권리에 약한면이 좀있습니다.권리를 찾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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