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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우저 입양하실분 찿습니다

nadja2004.06.29 10:44조회 수 1265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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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우저 순종 숫놈입니다
11개월되었고 건강합니다(종합예방5번,매달 회충약,저번주에 심장사상충,,,)
순하고 대소변 80% 가립니다
털색상은 회색+흰색이고 한등치합니다
책임비로 2만원받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주실분만 연락주세요
먼저 쪽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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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풍기사과-료까 (by bjae04) 게장판매완료 (by pop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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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다음 카페에 슈나우져 뿌이뿌이나
    강아지 분양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시면 금방 분양 되실 것입니다..저희도 슈나 키웁니당^^
  • 제가 관심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한번 물러봐야 할것 같네요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곘씁니다
  • 근대 개 키우려면 옆집에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 아니오 동의 없어도 됩니다 아파트 사시나요? 아파트라도 애완 동물을 키우는 것은 개인위 행복 추구권에 해당하는 것이기때문에 정부도 옆집도 관리소도 뭐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심하게 짖는경우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시켜야 합니다^^
  • 저도 강아지 키우는 입장이라^^
    참 강아지 태우고 버스며 지하철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너무 크면 승차 거부 가능함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조그만한 강아지나 이동장을 가지고 있는데 승차 거부는 불법입니다^^
  • 근대 어디 사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개를 공공건물이나 대중교통에 이용하는건
    불법입니다.
  • 그래두 몸집 작은개라면 괜찮지 안나요?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면허따서 차 끌고 다니라는 것인가요?
    대중교통에 잉요하는것이 불법이라는 평견을 버립시다
  • 공공건물(구역)도 그 나름의 특성상 입장이 불허한 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생각만 할 뿐입니다. ^^; 예를 들자면, 입장이 절대 불허인 곳은 극장(영화관)입니다. 그리고 입장이 가능한 곳은 공원등입니다.
  • 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된 법문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병원등에 가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번쯤은 운전 기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거나 승차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셔서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5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 오는 행위.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2. 자동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기타 다른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영이 정하 는 행위(시행일 98.6.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규칙]

    제 3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등)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자 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3호내지 제 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법 제 2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 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칙 제 30조 2항에의거 버스, 택시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 상식선 -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다. 이때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 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

    철도법 제 18조(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등으로 인하여 동 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수 없다<개정 84. 12. 31>

    제 90조(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 17조 또는 제 18조의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84. 12. 31, 93.12.27)

    제 61조(휴대금지품)

    화약,폭약, 화공품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등을 데리고 이용할수 없다, 다만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 지하철 기차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 지하철은 법률상 안된다고 나와있지만 버스등 대중교통 은 되구요 몇몇 공공기관 빼고는 다 됩니다 다만 이동장에 넣어야 겠고 짖지 말게 해야 겠지요
  • 지하철도 이동장이나 작은 강아지라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 모든걸 법으로만 따질수는 없습니다..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레르기 등으로 무척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꼭 가지고 다닐려면 휴대용 개집(?)따위에 넣어 다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특히, 식당에 개 데리고 들어오는 인간들 보면 참..으휴~
  • 우와....멋집니다......
    "~ 카더라."식의 루머를 단번에 잠재워 버렸군요.

    ^^
  • 개 주인덜이 관리만 잘 해준다면 별 문제없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개 주인 때문에 잘 하는 사람까지 욕먹는 피해와 편견을 받는 거겠죠~!
  • 겍 무슨 말씀을-_-;; 다만 저희도 막내처럼 키우고 있기에 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저는 알고 있음에도 대중교통 이용을 안합니다^^ 차라리 걸어서 가던가 차를 타고서 가지요^^
  • 애완동물 아파트 사육…입주민 동의필요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아파트에서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주거환경 훼손 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관리규약을 통해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활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은 개·고양이·조류·파충류 등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주민에 대해 통로식은 같은 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규약은 벌칙 규정을 신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관리소는 해당 입주민에 1차 시정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를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규약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규약을 바꾸는 공동주택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김준기자 kjoon@chosun.com )

    - 조선일보에서 발췌 -
  • 저도 개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가끔은 개에게 쏟는 정성이
    개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개를 기르는 사람이 즐겁기 위해서인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아! 저는 못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당있는 넓은 집에 개키우면서 사는게 꿈입니다.
  • 나도 개 좋아하지만 개에게 너무 손대는 건 싫어요. 애완견들은 다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스탠다드 형인 진돗개가 좋아.
  • 개는 개답게 키워야 할듯~~~
  • 저도 이해가 안되는게 서울시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된거가 궁금합니다 위에서 나온 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당연한것이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소송걸면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장님은 지하철이며 버스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만 이지만 점점 지방까지 저렇게 된다면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야겠죠..그리고
    내년 7월인가 부터는 강아지 몸속에 칩을 넣는데요 안 넣으면 벌금 물고..정말 미x친 아닙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관리하기는 좋다고 하지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절대 거부할겁니다 다른 문제점이 생기면 어찌하려고..아마, 칩을 내장 시키면 머지 않아 인간에게도 달 거 같습니다.(과장이 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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