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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azz782006.09.28 08:19조회 수 2190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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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성이 좋다??? (by 허우대멀쩡) ==말 나온 김에 조사 들어 갑니다..자신의 자전거 모델과 비비사이즈== (by 십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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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 그 아저씨의 말이 앞뒤가 안맞는것 같네요..
    일단 주인의 허락없이 물건을 이동하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단 가져갔고 경찰에 붙잡혔으면 절도범 아닐까여?^^;저도 잘은 모르지만 몇백짜리자전거인데 절도미수죄 적용될거 같은데요. 일단 서로 모르시고 뭐 그분 사정이야 그분입장일꺼고요 님께서는 엄연히 훔친걸 잡았으니 읽어보니 어이가 없네요!제 개인적으론 좋은쪽으로 해결해 보셔시면 좋을듯합니다.^^
  • 아니 돈이 있고없고를 떠나 남의 물건을 아무런 허락도 받지않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고가 사용하는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다는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환경과 절도는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행인것은 다리가 페달에 닿지 않아서 끌고 갔다는 겁니다...타고 갔으면 못잡았을듯....다행입니다..저도 안양에 살지만 잔차만 2대 도난 당했습니다...어떤 놈들인지 아주 잡아 족쳐야 하는데..
    그 아저씨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을거 같네요...아주 혼쭐을 내주세요..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으시고요...회사에다가 알려 버리던지..
  • -_-;; 어이없으셨겠습니다.. 그 분 절도죄가 성립되도 처분은 경미할겁니다
    법이 사람따라서 적용안된다고말하기엔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니..쩝
  • 단순한 사용절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만,,만약 악의가있는 영득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경찰쪽에서 밝혀 줄겁니다..단지 그 정도 신분과 전과경력의 기록등이 없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 진짜 타고 갔으면 큰일이였네요.. 다행임니다.. 남의 물건 아무런 허락없이 가져간건
    절대죄아닌가요?? 저울이 평등하길 비네요..
  • 2006.9.28 09:25 댓글추천 0비추천 0
    회사앞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정도의 내용으로 대자보를 붙여야 망신살에 도둑놈심보가 사라질런지.. =.=
  •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말도 안되죠? 그거 제발 법대로 해서 그런 놈 꼭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한국전력? 그거 웃기는 짜장들아냐?
  • 순간 실수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그 분 인생은 종치는 거겠죠... 정도로도 이미 정신은 번쩍 했을듯...ㅋ
  • 어쨋든 주인 허락없이 자전거를 자기 맘데로 끌고간것만으로도 절되 죄 아닌가요..말도 앞뒤가 안마고...그사람이 대기업에다니든 공기업에 다니든 그건 나중문제고 그게 무슨 상관있을까요?....망신좀 주세요...
  • 이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리시는게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은 조언들을 해주실 것같습니다.
  • 여전히 느긋한 [도둑]의 모습이 아주 불쾌합니다.
  • 석유화학 업체 법무팀에서 일합니다.

    민사 담당이지만 아는대로 말해보겠습니다.
    현행범 : 범죄의 실행중에 있거나 직후에 있는 자 (형소법 211조1항)
    따라서 그 부장은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체포한 경우 바로 원글을 쓰신 피해자와 같은 경우죠. 이럴 경우 즉시 사법 경찰관리에게 인계( 형소법 제213조 1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차후 언제든 고소하실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 하도록 하십시오. 경찰서에서 고소장은 접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피의자가 무슨 주장을 하던 훔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돈의 변제가 더 땡기시면 훈쳐간 순간에 일부 흠집등을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 하셔도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책임소재를 걸어두면 나중에 합의하실때에 유리합니다.

    절도 초범이므로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통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만으로도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해임 사유가 되므로 옷 벗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말하면 협박이 되니까요. 돌려말하세요.
  • 요약
    1번 절도죄
    2번 현행범
    3번 고소 이후 합의
    4번 합의하여 고소 취하 요구 받음
    5번 안그러면 회사 짤림
  • "한국전력**"이니 "삼성건설"이니 모두 거짓말일겁니다.
    다시한번 신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위치에 있다면 신분 밝히기 어렵습니다.
  • 인생 불쌍하다고 봐주면 안 됩니다.
    윗분 말씀처럼 삼성이니 한전이니 다 거짖말일 가능성 농후 합니다
    끝까지 법대로 하셔서 정의사회 구현 앞장서시길....물론 귀차니짐에 빠질수도...
  • 그분들의 직업은 전혀 못들으신겁니다. 단지 "현행범"으로만 보십시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위의 deucal님의 조언대로 이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냥 봐준다고 넘어갔다간, 무고죄로 뒤통수 칠 인간들 입니다.(표현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
    ^^*)
  • ijazz78글쓴이
    2006.9.28 11:53 댓글추천 0비추천 0
    신분은 맞는 거 같은데요..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굳이 몇 시간 동안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테니깐... 일단 그 부장님은 사원증까지 목에 두르고 계셨었고,, 상무님도 그렇게 보이는 명함을 주시더군요... 그쵸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기분 나쁜 건 도난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이러니 도난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제게 누차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잘살면.. 성공하면.. 다 괜찮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라는 건지...

    누군지도 모르면서 대뜸 명함을 내미는 행위는.... 협박을 하는 건지..

    참 다행이죠? 저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잃을 게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깐요..
  • 차 절도범 왈 "차가 이뻐서 한 번 몰아 봤다."
    도둑 왈 "집이 이뻐서 하룻밤 묵어 봤다."
    돈 있고 지위 꽤나 있는 사람들이...이렇게 얘기하면 다 풀어준다?
    어이 없군요.
  • 단호히 처벌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2,3의 피해자가 없습니다
    정말 그사람 신분 다시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요
    잔차의 대표로써 단호한 조치취해 주십시요
    잔차 훔치면 콩밥먹는 다는것 알려줘야 합니다
    이글보고 정말 가슴이 후련합니다
    입장을바꿔 그사람 자동차를 몰래가져가서 한1년정도 타다가 돌려주면서 차가
    좋아서 시험운행 해봤다고 하면 그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 자전거를 도난 안당하셨으니 손해보실건 없습니다. 합의하자 그래도 해주지 말고 끝까지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단호한 입장에 계속 있으시길 바랍니다. 범죄자란 것들은 자기가 불리할때는 간이고 쓸개가 다 빼줄것처럼 하다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거나 아쉬울게 없는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듯 입 싹 닦고 돌아섭니다. 아마 판결이 좋게 나서 나중에 입 싹 닦고 돌아설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리한 위치에서 그것들의 간과 쓸개를 모두 꺼내게 만드십시오!
  • 안영하세요?
    작년 랏지에서 인사 나누었는데 기억 하실지... ㅋㅋㅋ
    그 크나큰 자전거를 어째 탈라고...ㅋㅋㅋ180인 저도 페달에 안닿더만...
  • 콩밥 먹이세요...도난 안당해서 다행이지만, 만약 도난 당햇다고 생각 해 보세요...
    도난 당한 상태에서는 영창에 처넣고 싶으실꺼에요....맘 흔들리면 안됩니다.
    영창에 넣고, 후기좀 게시판에 크게 올려 주세요...
    다른 도둑놈들 게시물 보고, 움찔 할겁니다, 잔차 한대 흠쳣다가, 빨간줄 간다고 생각 하면...
    쉽게 장난처럼 흠치진 못하겟죠...
    맘 흔들리지 마세요...
  • 한국전력**에 다니는 도둑이네요. 전혀 키에 맞지도 않는 잔차를 50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져가놓고 시승해보려고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겠죠.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될 일입니다.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사안 같습니다. 그게 얼마짜린데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냥 놓고 가면 그만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적인 절차 외에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행동은(회사 게시판 폭로 등) 괜히 피곤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법에 맡겨보시는게 순서일 듯합니다.
  • 맞습니다. 콩밥 맥이세영~ 합의금으로 고소 취하 하자 그러면 최대한선에서 합의 봐 주고 그 돈으로 불우 이웃 돕기 하세요
  • 이론...저도 자전거 잊어버리고 한동안 맘고생한게 생각나네요... 저라면 합의없이 그냥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변명이 웃기네요...ㅋㅋ
  • 저라면 고소합니다..
  • 글쓰신분 너무 착하시네요.....--;; 높은사람이니 훔칠리가 없다는 정신머리부터 고쳐야 합니다. 제가 그런경우라면 바로 고소에 회사에 연락도 하겠습니다. 당신회사에 이런사람 있다고... 너무심한가....ㅋ
  • 그 두사람의 신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혹시 미리 짜고 잡혔을 경우에 하는 수법같네요...그리고 요즘 100만원 현찰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잡히면 콩밥보다는 낫고 안잡히면 땡잡은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앉지도 못할정도로 큰걸 50미터나 끌고가놓고 시승 핑계를 대다니...
    정말 시승할 목적이었으면 출발할때 못앉기때문에 바로 손 놓았겠죠. 변명꺼리 조차도 안되네요. 그걸 '그런가?' 하면서 믿는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입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밀어부치면 그냥 감방 넣으시고 반성의 기미가 약간 보이는것 같으면 최대한의 합의금으로 협상하는게...

    높은자리라고 인격이 높은것도 아니고 나이많다고 손버릇이 없어지는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짓 못하게 혼쭐을 내 주십시오.
  • 그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다니...

    현찰 100만원을 그 자리에서 꺼낼 정도의 인간이라면... 좀 많이 뜯어내십시요.^^
  • 우선 고소하고 시작하십시요. 명함 내미는 자체가 협박입니다. 자기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남의 물건의 위치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절도 이외에는 설명한 길 없습니다. 일단 고소하고 시작하십시요.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고소하고 시작하세요.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도 죽입니다. 그 분의 한순간 실수를 거짓으로 해명하려 그리고 명함으로 해결하려 하는 그 태도가 용서가 안됩니다. 사람 실컷 패고서 ' 어 내친구 아니네' 하는 거랑 같은 거라 생각됩니다.
  • ijazz78글쓴이
    2006.9.28 15:38 댓글추천 0비추천 0
    "자전거 도난" ... 다소 제목이 (특히 라이더에겐) 자극적이었나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수님... 어떻게 감히 제가 님을 잊겠습니다.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튼.. 점심 때, 그분께 사죄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순간적으로 탐심이 들어 가져갔다고 시인을 하시더군요..
    죄송하시다면서.....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네요.. 오늘 저녁에 사죄를 위한 만남을 갖자고 하시는데..
    당췌 이런 세속적인 '만남'과는 인연이 없어서,
    괜시리 맘 약한 소리하고 그냥 집으로 오지나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 도둑놈이 안 잡혔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를 반성하고, 도로 갖다 놓았을까요?

    겁이나서 내다버릴 망정...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 도벽이 있는 사람인가??? 어쨌든 혼이 나야 할 일......
  • 가짜명함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작업 하시죠.
  • 여태까지 몇대나 더 훔쳤을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더 추궁해야
  • 신분은 무시하십시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죄값대로 처벌을 하는게 나중에 후회없습니다.
    다같은 인간이라는걸 잊지마세요. 신분은 그냥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비행기타는 인간 정말 더욱 강력하게 처벌했을겁니다 저같으면요...
  • 준비된 절도인 것 같습니다..
    거액의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 대기업 상무가 몇 분 안돼 파출소에 왔다는 것도 그렇고..

  • 나중에 딴소리 안하게 하려면 일단 원칙대로 진행하는게 순리일듯 합니다, 별도로 만나겠다면 혹시 모르니 회사에 신분확인(직접 또는 경찰에 부탁?) 부터 하고 만나세요, 아니면 경찰관과 같이 만나던가요.
  • 처벌하실 생각이라면 아예 사죄를 위한 만남이라는 그 자리를 가지를 마십시요. 별의 별 말을 다 해가며 아마 꼬실것입니다. 처벌을 하기로 작정 하신거라면 아예 얼굴을 비추지도 마시고 만약 돈을 받고 용서하고 끝낼 생각으로 나가시는거라면 종이에다가 뭐 하나 적어주고 도장찍는 대신 현찰로 돈을 받은 다음에 해주십시오. '잘(어떻게?) 풀리면 얼마 주겠다' 이런 조항 필요 없습니다. 귀하께서 '형사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데(고소취하라던가 진술을 약하게 한다던가 등등...) 얼마 주겠다'(좋으면 다행이지만 나쁘면 그만) 이런 조항으로 해서 현찰 딱 받고 도장 찍어야 합니다.
  • 한국전력xx는 용인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제 예전 일하던 거래처였고 현재는 아는 동생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혹시 확인 필요하시면 제게 그분 성함 쪽지주세요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죠 ^^
  • 읽다보니 열받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행여 술이취해 자제력이 약해져서 그런 행동을 했다치면 인정상 관용을 베풀구도 있겠지요. 헌데 나이 지긋한 양반들이 맨정신에 남의물건을 탐하다 들통나니 오리발이라........
    이 상황을 지나가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확실하게 정신 차리라고 혼찌검을 내야 합니다. 절대 봐주지 마세요.
  •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명함 받아오셨나요? 원래 저런놈들 그런 신분조작은 기본입니다~ 쳐넣어야합니다
  • 공기업은 공무원 아닙니다, 법적인 신분도 공무원 아닙니다...그냥 지나가다 한자 적습니다.

    대우가 거의 동일하고 실제로 공무원과 비슷한 신분보장으 보이지만..엄연히 말해..

    법적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이라는 단어는 어르신들이 쓰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엄연히 말하면...그냥 직원이죠.. 행정학과 학생인데 괜시리 흥분을 ㅎ^^ㅎ

    하여튼 일은 잘마무리 지으시길바랍니다...

    그런데 술먹고 실수로....저는 이런사람들....병원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여자를 만지고 실수로 여자를 덥치고...실수로 남의자전거를 타보고...

    술만 먹으면 실수?

    제성격이 까탈스런 성격은 아니나..술먹고 실수하는꼴은 못봅니다..나이더 많지않지만..

    어르신일지라도 술먹고 실수하는건 절대 그냥 못넘기죠......그러면 진작에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지..술먹을 나이에...자기 자신도 통제못할 정도라니...

    주도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 지 버릇 개 못준다고 다른 회원님들에게 똑같은 짓을 틀림없이 할 것이며 그분은 도난게시판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실걸 생각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사기사건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인정에 이끌려 봐주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친구가 경찰관이라서 물어본 결과 절도범의 전형적인 수법과 비슷하다고 하니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사람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대조하고 전화 한통만 해봐도 금방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잔차 안 잃어버리셔서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샵앞에 있는 자전거를 건드리다니 간도 크신 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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