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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난감한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snow90942006.03.16 16:24조회 수 618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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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160만원이던것을 140만원으로 -.-네고하면서 까지요
자전거가 도착했는데 구매자분께서 자전거에 크랭크 있는부분에 도색이 벗겨진거랑
샥에 오일이 묻어나오는거 때문에. 반품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최초에 반품안된다고
명시까지 했는데 왜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만족도라는게 있다면서 맘에 안드신다고
반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금으로 100만원만 받은 상태라 괜히 잔금 못받은상태라서 제가 반품 안받겠다고 하면 40만원 입금시켜줄일도 만무하고 해서.
반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저한테 도착했는데 -.-자전거 프레임에 사진과같이 먹음과 비스무리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택배를 보낼때(경동) 지점에다가 우선은 타고 나가야하기에 그냥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제가 "이거 포장해야돼지 않나요?"라고 하니깐 괜찮다며
그냥 보내랍니다 그래서 이거 기스나면 안된다면서 까지 이야기했더니 -.-걱정말으라며 알아서 잘할하겠답니다 . ㅡㅡ; 그래서 그냥 보냈고 반품시에도 그냥 나체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전화했더니 택배회사에서는 자전거 자체가 택배물품접수 자체가
금지되어있다고 하면서 중고 운운하면서 물어줄수 없다고합니다.
구매자분께 연락을드려 제가 우선 자전거 상태가 이렇게 되서 판매하는데 어렵게 되어서 도색비라도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택배회사에다 따지랍니다.
그러면 -.-저는 멉니까 중간에서 -.-자전거 받아왔는데 양쪽다 물어줄수 없다고 하고
자전거에는 먹은자국 생기고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그대로 그냥 입금시켜줘야하는 겁니까? 글보시는분이 저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리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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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몰리 잔차에 대한 궁금중 (by injae) 어제 저녁 자전거타다 이런일이 생겼네요 ㅠ 부품떨어진건가요?? (by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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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당하셨군요. 경동택배를 네이버 검색에서 찾아보십시오. 님과 같은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경동택배는 불친절하고 무책임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여타의 큰 회사들과는 달리 소규모 화물 운송 업자들끼리 지역별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점조직의 업체입니다. 일괄적인 관리나 경영이 이루어지는 회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마디로 영세업체입니다. 소송을 거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원래 자전거의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자료등이 있어야 하실 겁니다. 조속히 해결 하시길...
  • 구매자 분이 받아서 잔차를 조립한 것도 아니므로 일부러 훼손시키지 않은 이상 우선 배송 중에 일어난 일인 것 같군요. 배송 중 사고라면 1) 판매자->구매자 2) 구매자->판매자의 2가지 경우인데 구매자 분이 흠집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의 경우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매자 분이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보낸 것에 대한 과실이 있느냐인데 그것도 판매자 분이 보내면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보냈다고 하면 말발은 잘 안설 것 같네요. 택배회사의 경우 택배물품자체가 접수금지물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네요. 금지물품이면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지 자기네가 유리할때는 택배비를 벌기위해 금지물품을 배송하고 자기네가 불리해지니까 금지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에 있어서 기본원칙인 모순된 발언금지의 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제 판단으로는 판매자 분은 구매자 분에게는 받은 돈을 돌려주시고 택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택배회사가 주장을 바꾸어 배송 전부터 흠집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에 대한 대비는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어 버리면 사진을 찍어 놓았다는 등의 증거가 없는한 상황이 복잡해 질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구매자 분이 판매자에게 배송하면서 택배기사에게 프레임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면 "배송 전부터 흠집" 주장은 못할 것이지만 설사 확인을 시켰다할 지라도 구두상으로 했을 것이므로 구매자와 택배기사가 서로 흠집여부 확인에 대한 공방을 한다면 판매자 분께서는 구매자와 택배를 연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 그러네요....경동택배 피해자 모임같은 사이트를 찾으시든지 만드셔서 힘을 모아
    권리를 회복하시는게 어떨까요...
  • 2006.3.16 17:13 댓글추천 0비추천 0
    역시 이런건 직거래로 하는게...
  • 얼마전에 상대편의 글도 올라왔었는데 그땐 파신분 잘못으로 생각됐는데 이제보니 택배회사의 잘못 같네요. 어쩔수없이 택배를 보내게되면 완전포장 밖엔 길이 없네요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 제가 보기에는 판매자분께서는 1%의 잘못도 없고,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판매자가 박스포장을 했던 비닐 포장을 했던 정상적인 제품 상태로 구매자에게 전달 되었다면 판매자와 운송회사로서는 제품에 대해 더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만일 운송과정에서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제품에 문제가 생긴 상태로 구매자가 제품을 받았다면 구매자는 당연히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제품 손상에 관한 문제는 위에 말씀드린데로 판매자와 운송회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대로 구매자였던 분께서 정상적인 상태의 제품을 반송하는 과정은 구매자였던 분과 택배사와의 거래이지 판매자는 그 거래에 있어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배상 역시 운송계약 -간단한 택배 발송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계약입니다-을 한 당사자인 구매자와 택배회사와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배송과정 중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항상 발송인과 택배회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받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 제품이 반송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자분께서는 배상책임에 대해 관계하실 필요도 관계하실 권리도 전혀 없으며 제품 손상에 대한 손실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삭감하시고 구매자에게 환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송을 하셨던 판매자 구매자분께서는 이에 대한 손실 비용만큼을 택배회사에 청구하셔야겠지요.
    또한 접수금지품목인지 아닌지는 택배회사의 기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택배 발송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접수 자체가 금지 품목이면 택배회사에서 픽업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물론 발송물이 포장되어 있어 내용물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 어느정도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택배내용물을 구두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우는 픽업한 택배사 직원이 배송물품이 자전거임을 당연히 확일할 수 있기에 접수금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발송인은 제품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택배회사는 회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택배물 발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번경우처럼 접수금지 품목이라 하더라도 발송인에게 발송물을 접수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제품의 손실/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택배회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저도 경동택배 이용해봤는데.. 도저히 못쓰겠던데요.... 작은 물품하나 배달하는데 6000원
    받으면서..(착불로 받았음)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깐 다른택배랑 다르답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으니.. 웃으며.. 그냥 다르답니다 ㅡ_ㅡ;; 암튼 절대 비추입니다
  • 잔차를 화물 택배로..보내는 건...어리석은 짓입니다.... 꼭 보내야 겠다면.... 유책.. 화물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며, 만일 피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과정도...복잡하므로.... 여러모로... 안좋다는 말입니다....
  • 그리고 잔차같은거는....절대...직거래를....하심이... 택배거래 과연 믿을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믿는 도끼에... 재수없으면 함 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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