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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동방법?

mjxerox2005.10.25 10:15조회 수 492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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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고속버스편에 싣고 갈 수 있는지요?
아님 기차에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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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고속버스 짐칸에 실립니다. 기차는 KTX 가능하다네요.
  • 2005.10.25 11:35 댓글추천 0비추천 0
    기차은 역무원 눈치를 봐야 되지만 고속버스는 여러모로 편리하지요.
  • KTX정말 가능 한가요??
  • 지나가다 몇자 적어봅니다만.. 고속버스같은경우 잔차를 분리 안하고 통째로 넣을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뭐 시간때나 사람들의 짐량에 따라 변수가 조금 있겟지만요..
  • KTX가 된다면 우리도 선진국이군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꿈일뿐입니다.
    분리해서 가방에 넣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채로 들고 탑승은 안됩니다.
  • 철도청에 자전거 Q&A 답변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휴대품에 관한 규정을 27조에 의거하여, 여객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에 한하여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음을 답변해드립니다.
    1. 법률 또는 정부기관에서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2. 동물, 다만 애완용 동물은 용기에 넣어 용기 안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4. 다른 여객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
    휴대품은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품 또는 기타 소지품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철도공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도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과거에는 휴대할 수 없는 물품에 자전거(접이식포함)를 명시해놓고 있었으나 과거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는 여객운송 약관 제 27조 1항 4호 "다른 여객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접이식 자전거 등 휴대물품의 크기에 따라 다른 여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승차가 가능하심을 안내해드리며 보다 확실한 휴대가능여부는 해당역의 역무원이나 열차의 승무원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와 함께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 앞이나 맨 뒷좌석 빈공간에 놔두시면 됩니다. 거기 놔두면은 통행에 불편한건 없거든요.
    가끔 자전거는 무조건 안된다는 승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승무원들보고 운송약관 공부좀 하고 오라고 하세요.
  • 그냥 맘편하게 2만원들여 가방 사시는게 역무원과 언성 높이는거보다 훨씬 좋을듯합니다. 여행 자주 다니는 분이면 한개 가지고 있는게 좋지요. 가방에 넣어도 부피가 커서 어차피 맨앞 아니면 맨뒤에 놔야합니다. 만일 다른사람이 뭐라하면 제지를 받을수 밖에 없는 약자입니다. 위의 조항에 나와있는데로요.
  • mjxerox글쓴이
    2005.10.25 14:00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런 가방은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요?
  • 2005.10.25 14:20 댓글추천 0비추천 0
    2만원 짜리 가방 파는곳 어디죠...? 다들 3만원 정도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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