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함
일단 자전거고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자전거와 사람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그래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발생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경우도 많이 있고요
(흔히들 자전거(오토바이)는 무조건 피해자라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생각)
아래사안의경우 일단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차도에서 발생 하였는지가 관건
일단 차도에서 발생된 사고라면 형사합의를 하면 스티커한장 발부 받으면 사건종결(미합의시 벌금형) 민사별도
인도에서 발생된 사고라면 사안이 조금 복잡
일단 10개항사고로 취급되기때문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고해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인도건 차도건 무조건 약식기소 벌금형, 물론 구속되거나 할 사안은 아님
합의금은 말그대로 상호 합의하는것으로 정해진것은 없으며 말자하면 그냥 써주기도 하는데 요즘새상에
그냥 합의금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의 상해 2주정도는 나올것을 판단되고
요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물론 직업, 연령, 수입정도 등)이 달라지지만 보통 주당 50정도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라면 합의 유예기간을 통상 2주를주며 13일에 합의를 약속하였다면
인간적으로 호소후 대응책 강구.
일단 자전거고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자전거와 사람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그래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발생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경우도 많이 있고요
(흔히들 자전거(오토바이)는 무조건 피해자라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생각)
아래사안의경우 일단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차도에서 발생 하였는지가 관건
일단 차도에서 발생된 사고라면 형사합의를 하면 스티커한장 발부 받으면 사건종결(미합의시 벌금형) 민사별도
인도에서 발생된 사고라면 사안이 조금 복잡
일단 10개항사고로 취급되기때문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고해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인도건 차도건 무조건 약식기소 벌금형, 물론 구속되거나 할 사안은 아님
합의금은 말그대로 상호 합의하는것으로 정해진것은 없으며 말자하면 그냥 써주기도 하는데 요즘새상에
그냥 합의금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의 상해 2주정도는 나올것을 판단되고
요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물론 직업, 연령, 수입정도 등)이 달라지지만 보통 주당 50정도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라면 합의 유예기간을 통상 2주를주며 13일에 합의를 약속하였다면
인간적으로 호소후 대응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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