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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이요.

whoney2004.05.30 00:25조회 수 445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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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껏 이런일 없었는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는중 옆에 가던 버스가 서더니 아주머니가 내리는걸

미처 정지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넘어져서 바닥에 이마쪽을 부딪히셨고 피가 제법 났습니다.

버스기사가 제 연락처와 아주머니 연락처를 적어갔고 찢어진부분

1~2바늘정도 꿰매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다면서 벙원에 가라고 하더군요.

전 아주머니와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을 갔는데 3군데나 갔었는데

응급진료를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집에 가자고 그러시는겁니다.  

그때는 놀란 마음도 진정되었고 아주머니 상태를 보니 눈썹위에 3~4mm정도

찢어지셨고 머리가 울리는지 머리뒤쪽이 좀 아프다고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집에 가자고 하시는바람에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제 연락처를 건네드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봤어야 되는거 아닌거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되네요.   넘어질때의 충격으로 머리가 울려서 그런거 같은데

혹시 잘못될수도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후속조치를 잘못한건지..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책임 지나요?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이 되질 않네요.

여러분도 안전라이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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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피해자가 집에간다 우겨도 병원은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보냈다가 피해자가 뺑소니라고 우기면 할말 없어요
  • whoney글쓴이
    2004.5.30 00:31 댓글추천 0비추천 0
    연락처 적어줬는데도 그럴 우려가 있나요?
  • 적어줘도 우기면 어쩔 수 없을...
  • 음......여튼~과실은 자전거쪽에 100%겠군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여튼~ 자전거가 차마에 속하는 관계로~ 차로 사람을 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차량과 사람간의 사고로 되는것이지요~ 사고발생후~하이카에 전화하면 알아서해준다는..ㅡ,.ㅡ;; 농담이고요~음...자전거는 보험도 안들어져있는데...이 부분에서 저도 갑자기 막히는군요ㅡ,.ㅡ;; 후속조취는 잘하신것 같습니다~ 아주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입원해서 정확한 진료와 진단서를 데놓는것이 맞겠습니다만...여튼~추후에 아주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면~whoney님 께서~진료비를 부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whoney글쓴이
    2004.5.30 00:40 댓글추천 0비추천 0
    아.. 차마로 분류가 되는군요. 그냥 생활자건거 타는 수준이라서 잘 몰랐네요.
    사고게시판 따로 있는거 같던데 옮기려고하니까 댓글달려서 삭제가 안되네요.
  • 음~~ 골치아픈 사고로군요... '사고처리 가이드'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의하시는게 나을것같네요...만약에 버스가 정류장에 서 많이 떨어졌다면...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될수도 있습니다. 택시같은경우는 택시기사 과실로 처리하는데... 정확한 정황을 모르니.... 답답하군요...
  • whoney글쓴이
    2004.5.30 00:45 댓글추천 0비추천 0
    저는 인도쪽에 거의 붙어서 갔구요
    버스는 인도에서 1m 정도 떨어져있었습니다.
  • 인도에서 덜어지고 붙은거는 별 필요가 없는문제고요~ 음...그러면~1차선에서 달리시다가 사람은 친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ㅡ,.ㅡ;;암울하시겠지만... 앞차 정지시~자전거 또한 정지하여야합니다...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차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짐작이 빨리오실겁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를거라고~속여 넘어가는것 보다는~상세히 설명드리고~ 여쭤나가는것이 나을거라고 생갑합니다.
  • whoney글쓴이
    2004.5.30 01:03 댓글추천 0비추천 0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이상있으면 전화 주신다고했는데 아주머니 연락처는 받질 못해서 전화 기다려봐야겠네요.
    헐.. 아무일 없었으면 좋으련만.
  • 제 생각에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어떤지 상황에 대한게 나온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냥 돌아가셨다고 해도, 나중에 집의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할 확률이 높을것 같구요. 그렇게 따로 진료를 받고 나면 예상치 못했던 진료비를 요구할 수 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참 지난후에 갑자기 전화 와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때 사고로 그런건지 그 후의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건지 판단도 할 수 없구요.
  • michae1님 자전거쪽 과실이 100%로 아닙니다.
    인도에서 1m떨어졌으면 거의 모든 과실은 버스기사님의 책임이겠군요.(제가 알기론 50cm인가?30cm이내에 정차해야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그 버스기사님의 전화번호는 받아두셨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만약을 위해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이 있으면 도움이 더 될텐요(1미터인가 몇십센티인지 싸우게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1m라면 자전거:버스-20:80정도 나올것 같네요
  • 이런상황에서 자전거에게 상당량 책임을 묻는다는건맞지않다고봅니다..~ 윗글로 봐서는 버스가 잘못아닌가요? 조심성없이 내리신 아주머니도 그렇구요..~ 버스입구에 조심하라고 적혀있잖아요..~ 저두 가끔저런경우있는데..~ 전한번도 사과한적없습니다..~ 타이어닳어서아까운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버스가추월해서 바로앞에서면전그냥 갑니다..~ 박던지말던지...~ ^^;
    글구..~ 병원몇군데 갔고 집까지 모셔다드렸고 연락처 적어드렸음..~ 뺑소니 아니잖아요..~ @^__^@

  • 1.만약 버스가 1m떨러진 상태에서 승객을 내리게 했다
    면 버스의 과실도 있을겁니다. 어느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는 버스정차역에서 정차하는 기준이 있습
    니다. 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버스의 과실이 있는겁
    니다.

    2.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연락처만주고 가셨다면,
    99%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환자를 병원에서
    후속조치를 받게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오기전에 그자리를 뜨거나, 또한 연락처만
    남겨주고 환자를 방치하게되면 뺑소니처리됩니다
    2-3일전에 그러한 판례가 있어서 야후뉴스에서 본적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여기에서 승객하차시에 거리는 문제가 안되는거 같은데요? 어짜피 버스가 1미터 떨어졌다는게 인도와 떨어졌다는 얘기이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버스는 가장 바깥차선을 가고 있었고 그상태에서는 자전거 역시 좌측의 차선으로 추월을 하던지 버스뒤에 정차를 해야지 우측의 좁은곳으로 지나갔다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한데... 그리고 이런상황을 저도 당해 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그분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병원치료 확실히 해 드리는겁니다. 혹 치료 한참후에 다른병명으로 치료를 요구하면 어쩌나 하시는 분들있으시던데.. 이건 사고질문란에 분의 답변을 본건데 법적으로는 제한기간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2년정도를 보고.. 이상이 생기더라고 추가검사후에 사고때의 이상으로 확인을 받아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 버스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 승차위치를 위반했을경우 문제가 됩니다(버스기사분들이 정거장외에서 태워주거나 내려주는것을 꺼려하는것이 그때문입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신분이 과실이 없다는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버스기사님의 과실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기억도 나구요 ^^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를 타서 이런 사례에 상당히 민감해서 찾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는것입니다.누구의 잘못인가를 떠나 ^^ 좋게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음...1m라...그래도~ 버스가 1차선에 아직 진입한 상태에서의 정차이기때문에~ 과실이 20:80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1m의 거리로인해 승객하차시의 사고는~ 승객과 버스기사간의 문제일것같고요~ 승객과 승객을 친 자건거는...또다른 별개의 문제라 볼수있을것같은디....여하튼!!~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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