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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질문..샾에서 현금이랑 카드구매시 차이?

arena13952003.04.15 22:18조회 수 472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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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샾에서 파는 잔차들은 정가에서
10%~20%정도를 할인해서 팔고 있죠

물론 경우에따라서 특가판매나 연식이 된모델들을
저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위와같다고 봅니다.

근데 인터넷에 올라온 가격과 현지샾에서 파는 가격이
차이가 날수가 있다던데 알아보니 현금으로 구매시
5%~10%를 추가 할인해 주는 경우더군요..^^

사는사람입장에선 조금 찜찜할수도 있는문제고
카드와 현금이 구매조건이 달라진다면 여러가지로
고민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할부로 부담을 줄이느냐 현금으로 할인을 받느냐...

샾마다 운영방침이 있고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위와같은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참고로 카드 할부구매를 고려중이지만 할인률때문에
현금거래를 심각히 생각하고있는 예비왈바인 입니다..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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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튜브 구입질문.. (by rockerjjang) 사각사각소리...? (by ht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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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수수료도 소비자한테 떠 넘기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 엄밀히 말하면 불법인데 전자상가나 중소업장의 경우에는 보통 소비자가 수수료를 물죠 ㅡㅡ;;
  • 수수료를 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할때 수수료만큼 싸게 산다면 속편하죠 ^^
    카드로 하게 되면 샵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소득세,종소세 등등으로
    아주 많은 세금을 물게됩니다.
    그러니 현금으로 사면 당연히 더 싸게 해주죠^^
    일단 잔차가의 20%면 적정가구요 거기다 5%정도 더 깎아준다면 그건 수수료를 빼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샵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빼줘도 소득세등의 세금을 덜 물게 되므로 그렇게라도 해주죠..
    저같으면 현금으로 싸게 사겠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사왔거든요...
    잔차 사자마자 또 돈을 모읍니다. 아주 조금씩 부담없게...
    그러다 일정 금액이 되면 헌차를 팔고 돈보태서 더 좋은 잔차를 사죠^^
    그렇게 산게 벌써 5대짼가 6대짼가....
    암튼 그렇습니다.
  • arena1395글쓴이
    2003.4.15 23:40 댓글추천 0비추천 0
    근데...보통 소비자 가격에서...세일하는 정도가 잔차마다 다른가요
    엘파막 같은 국산(?)모델은 통상 20%정도인데 자이언트같은건
    10%정도로 알고있는데...차이가 나는지...ㅡㅡ;
  • 자이언트의 할인율은 시즌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 대부분의 샵이 비슷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해도-.-
    현찰 들고가면 아무래도 흥정할때 유리하잖아요. 저도 에이쒸원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 이번에 카드로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모 샆에서 25% 정도 할인 받았는데요. 그 곳에서는 신품에 대해 일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런 카드로 사면 판매처의 이익이 줄어들겠으나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샾도 엄연히 있는만큼 여러 곳을 둘러보며 발품을 판다면 현금가와 카드 구입가가 같은 곳이 있을겁니다. 물런 적당한 가격으로요... 여기는 지방이라 시내 모든 자전거포를 돌아다녔는데 결국엔 그런곳을 찾을 수 있더군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샾의 신용을 알아보는데도 발품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주인과 손님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 그런 피곤함도 없고 카드 구입가도 적당한 곳이 분명 있을겁니다.
  • 전자상가나 싸게 파는곳 어디를 가도 소비자가격으로 파는곳 아닌이상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양해를 하며 부담 시키죠? 모든 제품들이 출고가(60~70%)와 소비자 가격(100%)으로 나뉘어 있지요? 거의 모든샾들이 출고가에 약간 이율만 붙입니다. 샾도 소득이 없으면 유지할수 없겠지요.
    그러면 그가격에 현금으로 산다면 샾측에서도 현금회전때문에라도 원가에 팔수 있겠지요.
    그러나 카드로 계산하게 된다면 원레 판매자에게 부담되어있는 가맹점 수수료가 포함된 마진율로 계산할수 밖에 없답니다.(말이 어렵게되네요.)
    또한 이월상품이나 제고처분시에는 빠른 현금회전을 위해 원가이하처분하는 경우도 있지요.
    원래 가맹점수수료 부담은 업소측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가격경쟁을 하지 않았을때의 소비자가격에서의 예기지요.
    이를 달리 말하면 현금은 그냥 원래 원가에 사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카드는 원가에 수수료만 인정하고 사게되는것이라고 답이나오죠.
    물론 판매처마다 가격책정을 달리하긴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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