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안전 검사 받지 않은 자전거가 유통된다. (소비자보호원)

tom1242004.12.13 21:17조회 수 1476댓글 0

  • 1
    • 글자 크기


"자전거는 생명·신체상의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29개)으로 지정돼 있고, 안전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 표시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안전검사 표시 등이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에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소비자 보호원의 자전거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몇 백만원씩 하는 수입차를 구입하시면서 판매한 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 해 주는지 확인 하시고 계신지요?


  • 1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kohosis
2006.02.10 조회 840
rich73
2006.04.18 조회 2142
kohosis
2006.05.07 조회 1410
kohosis
2006.02.10 조회 838
rich73
2006.04.18 조회 1541
kohosis
2006.05.07 조회 1423
kohosis
2006.02.10 조회 837
kohosis
2006.05.07 조회 1904
kohosis
2006.02.10 조회 848
WTB
kohosis
2006.05.07 조회 1800
균택
2003.06.24 조회 1431
kohosis
2006.02.10 조회 866
WTB
kohosis
2006.05.07 조회 1500
kohosis
2006.02.10 조회 814
WTB
kohosis
2006.05.07 조회 1434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5다음
첨부 (1)
46.pdf
1.02MB / Download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