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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다리 굵은2005.06.27 12:38조회 수 997추천 수 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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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로 "당사자거래" 는 다른누가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래장이 없을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입하실때 판매자가 귀찮을 정도로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가능한 구입전

해당 물품의 정보도 빠삭~하게 조사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일전에 페달에 클릿의 포함/미포함의

글이 올라와서 다소 시끄러운적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것은 구매자의 몫입니다. 판매자는

중고물품을 팔때 새것을 구입때와 100%동일하게 팔아야하는 의무가 없거든요. 도의적으로

알려줄 수 는 있겠으나, 중고는 중고일뿐이라......

(좀 다른 이야기...)제 경험상 가능한 MTB의 부품들을 많이 검토하고 섭렵을 하는게 좋더군요. 어느정도

케리어가 쌓이면 돈을 얼마 투자하지 않고, 다른 자전거를 얼마든지 타볼 수가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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