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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실때......

다리 굵은2003.06.08 14:24조회 수 1470추천 수 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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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믿을만한(좀 애매하지만....)사람이 아니면 "거래장"을 반드시 쓰시고, 또 요구하십시오.

중고물품거래(법령용어: "당사자거래")는 아직 법적보호를 받지못합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이

오리발내밀면 다른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필서명 또는 직인이 들어있는 거래장이

있을경우 100%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거래장 꼭 쓰십시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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