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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용증명을..

........2002.08.04 00:49조회 수 1648추천 수 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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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용증명을 그분 앞으로 보내싶시요. 내용증명은 일정한 형식은 없습니다.  어려수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참고하세요.  영주증이 없어도 앞뒤 정황으로 봐서는 돈거래가 있음을 알수 있을것 같네요.. 누가 봐서도 ...

XXX님께서 본인에게 자전거(명칭 확실히) 00년00눨00일에 금액 000를 주고 판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xxx 하자가 있기에 당시 xxx님꺼서 한단이내 하자 있으면 환불하여 준다고 했기에  이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안에 서면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을경우 민사상으로
님의 내용을 인정하는것이 됩니다.  법적으로 해서 이길수 있다는것이죠

참고가 되었는지..... 담부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도 거래를 증명할수
이는 것을  꼭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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