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안내 :::::

by bikeholic posted Nov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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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법령에 따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경우 최고 7년형,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을경우 최고 3년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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샾리뷰는 그 특성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댓글 하나도 조심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운영자는 경찰의 협조공문을 통해 사건진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사용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수사자료를 담당형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비방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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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바서버 해킹한 놈들 걸리기만 해봐라. 다 주거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