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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험 규정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rampkiss2021.03.13 20:55조회 수 79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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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험 규정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보통은 중고차량가를 상회하는 수리비가 나오면

 

당연히 수리비가 아닌 대차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이게 어디 규정에 있는지??

 

좀 찾아 주실수 있나요??

 

 

렌트카 놈들이 저를 눈탱이 치려고...

 

과도한 휴차료 40일에  중고차가격의 2-3배 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네요

 

 

 

개념 없는 판사가 1심 승소시켜줘서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소송사기 ( 자차보험 가입했다면서 가입도 안하고 면책금 내면 300 빼줄께 이딴 소리만...ㅜㅜ)

 

 

아무튼~ 손해보험협회 같은데나? 표준 약관 같은데 나와 있을까요?

 

해봐야 중고차 가격이 맥시멈이고....

 

휴차료도 중고차는 널린게 중고차인데.... 그걸 고친다면서 40일을  질질 끈다면???

 

 

진짜 양아치가 따로 없습니다 ㅠㅠ

 

 

2심에서... 해당차량의 중고가격을 상회하는 수리비나

 

과도한 수리기간 잡아 청구한 휴차료...

 

처음에 자차 보험가입되어 있다고 속인부분....

 

면밀하게 주장해서 뒤집어야 할듯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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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아이구야. 양아치같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 빌렸다가 사고나셔서 고생중이시네요.

    법을 남보다 잘 아시면서 너무 고민마시고,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 사정사랑 상담해보세요.

     

    제가 잘못된 답을 드려선 안되니까요.

  • 보험사는 일단 금감원 관할이니 민원부터 찔러보고 시작하세요

  • rampkiss글쓴이
    2021.3.16 19:39 댓글추천 0비추천 0

    보험사는 규제하는 곳이 있는데...

     

    렌트카 공제 이놈들은 답이 없어요 ㅠㅠ

  • rampkiss글쓴이
    2021.3.16 19:40 댓글추천 0비추천 0

    아.. 근데 피씨에선 대댓글 어케 달죠?

     

    뭘 눌러야 하는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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