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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 사법부에 대한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할까요??

rampkiss2012.01.18 09:09조회 수 265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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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이혼女에게 "20년간 맞았으니…"

[중앙일보] 입력 2012.01.18 00:00 / 수정 2012.01.18 08:13

한심한 판사 
이혼 당사자에게 “20년 맞았으니 맞고 살아라”
본받을 판사
20년간 재판의 원칙은 ‘기록 덮고 생각하라’

“그동안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일부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고압적이거나 모욕을 주는 등 권위주의적 재판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17일 공개한 ‘2011년 법관평가’ 결과에서다.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판사들의 평균 성적은 100점 만점에 73.9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상(中上)’에 해당하는 점수다.

 그러나 하위를 기록한 판사 9명에게 매긴 평균 점수는 38.1점에 그쳤다. 서울변회가 제시한 ‘문제사례’에 따르면 이혼 사건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판사가 이혼 당사자에게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정 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말해 화가 난 참고인이 조정실 밖으로 나가버린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전문심리위원이 판사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법대 앞으로 가자 판사가 “감히 변호사가 법대 앞으로 오느냐”며 인상을 쓰고 훈계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후 1년이 지나서야 변론기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반말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판사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는 재판 진행 수준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고 밝혔다.

 ◆최우수 법관, “기록 덮고 생각”=반면 자신을 평가한 변호사 모두에게서 100점을 받은 판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창형(50·사법연수원 19기)·김형두(47·19기) 부장판사, 신용호(43·29기) 민사단독판사가 그들이다.

 이 중 이 부장판사는 100점을 준 변호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아 최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그의 재판 진행 원칙은 ‘기록을 덮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20여 년간 재판을 해온 그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고통까지 헤아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언행연구소 위원장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을 영상녹화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 부장판사 등과 함께 서울고법 강일원(53·14기)·김창보(53·14기)·조해현(52·14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승련(47·20기)·정일연(42·20기)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강상욱(44·24기)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최창영(44·24기) 부장판사 등을 2011년도 상위 법관으로 선정했다.





참 어찌보면 우스운 일....


(객관적) 기록 덮고 생각해라......


진정 복불복.... 그대의 감정이나 성향에 따라 재판결과가 좌우되면....


국민들은 뭘 믿나요??



안그래도 동일 사건 부류 재판에 대해 지법은 물론 고법이나 대법에서


재판 결과 다른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엄청난데..........






지금도 신뢰 받지 못하는 사법부인데........



참... 저런걸... 우수 사례라 평가하는 사람들은 도데체 누구 일까요?



차라리 저런분들은 정치를 하셨어야 마땅한게 아닐까요?




법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적용되야 하거늘...........


기록덮고 자신에게 이로우면 좋은 판사.......??라고 평가 받는 걸까요??



아무튼 사법부는 국민에게 먼저 평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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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라 영 모르겠네요! (by design981) 일주일전부터 아파트에 귀뚜라미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by Bike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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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때 법을 공부했었죠.

    법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사건의 결론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번 깨닫게 됩니다.

    아주 쉬워보이는 판례일지라도 그것이 생각처럼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야 하고, 법이론을 만족시켜야 하며, 논리적으로 처음과 끝이 정연해야 하고,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우스워지겠죠. 정말로 사람 마다 다른 판단을 하게 될테니까요. 중세 유럽에서 왕이나 영주가 재판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헌법은 재판부(단독심을 제외하면 중요한 재판은 모두 복수의 재판관이 합의로 판결합니다) 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인간이니 판단의 기준을 미리 정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의 양심도 개인적인 것이 아닌 법적 양심을 말하죠. 물론 이 부분까지 검증하기는 힘들지만, 법적양심이라 해도 명문화 된 법의 테두리를 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틀렸는지, 아니면 법은 옳은데 그것을 판사가 잘 못 해석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처음부터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논리적으로 따져야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검사가 처음부터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의 능력 부족으로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재판은 공판정에 나온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증거가 부족하면 판사도 용빼는 재주 없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증거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법원은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죄가 있다'는 선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판결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의 모든 과정을 다 살펴봐야 하기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학자의 양심적인 논문이나 평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언론인들은 이러한 소스의 수집 방면에서는 제 능력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판결이 정치적이라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비전문가는 상식을 말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말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논리를 설명할 수 없죠. IT에 문외한인 기자가 기술적인 분야를 설명할 수 없고, 의학에 문외한인 기자가 의료분쟁을 기사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더불어 국가의 한 기능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결국은 사법부도 국민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고도로 전문화 되어 있기에 국민은 헌법과 법이 정하는 절차를 통해 재판이라는 기능을 법원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약속을 했죠. 그리고 중차대한 권력을 위임 받은 법원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의해 견제를 받도록 시스템화 해 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을 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공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별개의 법해석기관이어서 대법원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견제의 이론을 말하자면, 국회는 국민이 구성하고, 정부의 수장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법원을 구성하고 견제할 수 있는 양대 권력을 모두 국민이 만듭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법원이 뭔가 잘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몫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은 단 한 번의 투표 행위로 끝납니다. 이후의 감시는 한계가 있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은 결국 국민이 구성한 셈이 됩니다. 어찌 보면 개개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엄청나게 거대해진 괴물이 만들어진 진 것입니다. 권력을 위임해준 사람들이 정작 그런 권력이 비대해지고, 부패했다는 것에는 책임 없다고할 수 있을까요?

    머슴이 마누라를 채가고 가산을 탕진하도록 되었다면, 그것은 머슴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주인의 잘못일까요?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려면, 그 주인은 자신이 집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모든 판결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이미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껏 이룩해온 민주화의 노력은 결코 헛 일이 아닌 것이며, 이미 각종 제도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약이 심하게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국민은 투표로 권력을 행사하고, 학자는 양심적으로 제도를 비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법부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권력기관의 최종적인 평가자는 양심적인 학자와 언론인을 위시한 국민인 것입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도 약하고, 학자도 없고, 언론인도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국민이 정녕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갔나요? 그저 낙서일 뿐입니다. 너무 괘념치는 마세요. 먹고 살기 팍팍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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