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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캐리어...............불법이 아닙니다.

........2003.03.03 13:55조회 수 4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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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승인 없이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부품중에는(www.youil.co.kr
묻고 답하기: 맨위 불법 구조변경등 용어의 정의 참조)
자동차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한다) 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 캐리어를 마음 놓고 자동차에 장착하고 다닙니다. 자기 캐리어가 해당이 되는지는 위를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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