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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택시 과실 입니다.

........2002.10.31 12:56조회 수 3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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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는 차나  사람등 기타  앞차에서 여는 문에 붙이치게되면

문을 연 차가 잘못 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똑같은 사고를 당해서 100% 보상 받았습니다.

문연차가 우기면 경찰 부르세요.

그 사람 보상도 해줘야하고 스티커띠고 벌금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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