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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러한 경우

........2002.09.16 13:46조회 수 3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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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주인은 과실 치상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할려면, 끈을 묶지 않은 개가 한강 고수부지에서 사람을 물거나 했을때의 판례이지만...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끈을 묶지 않은 점에 대한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것입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하시면 개주인을 합의를 해주던지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한강에서 가끔 같이 뛰지만 항상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자전거나 인라인 타는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주의를 한답니다.

개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킬주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고소를 하셔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병원도 안와본다...문제가 있네요....전화상의 말투가 어떠하였는지는 모르지만...한강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언젠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의 사고가 될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모두 관심을 가지고, 조그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경험담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잘 처리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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