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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강변 자전거도로 오토바이 통행 금지-축

........2001.01.30 15:38조회 수 1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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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강변을 따라 개설된 자전거 도로에는 폭주족이나 택배용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게 된다.
서울시(www.metro.seoul.kr)는 30일 한강 둔치 남·북쪽에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용으로 조성한 폭 3 ~4m의 87.8㎞의 도로중 61.5㎞를자전거 도로 노선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도로에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타고 들어갈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강공원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오토바이 폭주족 등을 단속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자전거
노선지정을 계기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자전거 도로 노선에서 제외된 한강공원
지구별 사무소 주변의 26.3㎞ 자전거 도로도 별도의 차도가 개설되는
대로 자전거 노선으로 지정할 방침이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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