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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났어요..ㅠ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Sprinter2007.03.26 21:12조회 수 1956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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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동네 소방도로길을 잘 가고있었는데 승용차가 갑자기 옆으로 들이대더니

저와 자전거를 덮쳐벼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과 어깨에 통증을 심하게느꼈고

사고낸 차주는 황급히 저한테와서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걸 들렸고

그 이후에 바로 병원 응급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하고 어깨 무릎 등등 여러가지를 찍었는데 그중에 무릎쪽에 의심된다고해서

MRI 를 찍었구요.. 결국 검사결과는 무릎에 금이 갔다고하더군요...

진단은 4주나왔구요~ 그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고차주는 보험처리 하자고해서

그렇게하자고했습니다. 근데 병원이 너무 답답하고 미칠것같아 5일정도 입원하고 오늘

퇴원해서 집에서 편하게 잘 쉬고있는상탭니다..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통깁스 한 상태구요

목발 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분은 일명 나일롱 환자라고 병원에 계속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저는 병원에 있는자체가 싫었어요.

치료비도 바라지고않았고.. 상처도 심하지도않고.. 그래서 담당의와 상의후에 퇴원했구요

근데 자전거 보상은 진짜 제대로 받고싶거든요!!! 자전거상태가 앞바퀴가 림조절 못할정도

로 많이 휜 상태고 안장까지고 돌아가고 등등 암튼 이런상탭니다.

자전거스펙은 스페셜 m5 하드테일 에다가 구동계열은 풀 xtr  에 아비드 얼티밋 브렉 시드팀

구성입니다.  자전거샵에 견적을 맡겨놨는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왔다갔다고하네요..

휠셋하고 안장하고 샥 만 보상이 된다고 샵사장님 한테서 연락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앞휠이 많이 휘어질정도면 프레임도 어느정도 충격이 갔을거라고 느끼는데..

암튼 프레임은 아무 흠집도없다고해서 보상이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영~~찜찜해서 자전거 전부다 바꾸고 싶거든요....

만약 전부다 안되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보상에 나머지부품은 샵에서 싸게처리하면되나

요? 아~~~그리고 자전거 견적낼때 소비자가격으로 견적하는지 실구매가로 견적매기는지

궁금하구요 그 이유도 알고싶고 또 제가 군인이라서 병원에 한달입원하면 3차 말년휴가까지

전부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답답한거도있고 휴가 때문에 조기퇴원했구요..

근데 제가 상근인데 집에서 부대까지 출퇴근하거든요.. 버스 정류장거리가 족히 20분되는데

그 거리를 목발집고 출퇴근하고 또 버스에는 사람이 많아서 위험할거같아서 버스는 무리

라고 생각드는데요 .. 그래서 한달동안 택시불러서 출퇴근하려고하는데 이 교통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청구방법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전거 보상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했는데 지금 보험회사

가 너무 짜개 나오거든요.. 전부다 확~ 뜯어내고싶은 심정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는건지 아시는분있으면 가르쳐주세요..ㅠㅠ 휴가잘리고 다리깁스해서 화장실도

가기가 불편합니다.. 출퇴근도 에로사항이 있고.. 부대가면 바가지 긁힐거 분명하고 ㅋ

이런저런게 마음쓰여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 그리고 누가 잘못했느냐는

사고낸 차주가 100% 잘못입니다. 자기도 시인하더군요..  자전거 오는줄 못봤다고..

암튼 교통사고를 난생 처음 나봐서 입원도 첨해봤구요..ㅋ 만약 보험회사에서 계속

짜개 나오면 어떻게 하나 고소해야하나... 고소하면 이리저리 복잡할거같은데..라고 생각이

들기도하구요.. 암튼 이런상황에 빨리 해결볼수있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ㅠㅠㅠㅠㅠㅠ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 꾸민지 1개월 밖에 안되는 잔차인데 엄청아끼거든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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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나빠졌나??? (by viperxx) 저만 이런가~~~ (by ro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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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거참..안타깝네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률 상식을 잘 아시는 분께 패스합니다.
  • 샵에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오더군요..

    슬쩍 들었을때는 2:8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군요..

    절대 운행중에는 100% 과실이란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상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도 한달전에 사고가 났는데.. 240견적에 100 준다는거 버럭~버럭~우겨서 120받았습니다.

    찝찝해서 못 타겠다는 소리는 보험회사에게 안 통합니다. 저 또한 그랬죠..

    그리고 견적은 소가로 내며, 견적나온 부분에 한해서 보험회사에서 부품을 수거해 갑니다.

    참고 하세요!!
  • 우선 대인에 대한 합의를 보지마세요. 자전거야 공산품이므로 딱딱 가격이 나오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선 대인을 빨리 합의보려합니다. 그래야 보험회사에선 일이 수월하겠죠. 만약 대물에서 원만한 해결이 안된다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잔차의 경우 실 구매가로 견적을 맞춥니다. 그리고 년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가격을 깍습니다. 이때 공임은 추가 안하더군요. 저의 경우 조립차라서 공임비까지 계산했는데 결국 못받았습니다. 프렘의 경우 외상이 없다면 결국 손해배상 받을수없습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경우 교통비에 대한 산정을 할수없다고하여 교통비를 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잔차로 출퇴근하고 야근이 많아서 택시를 타야하므로 이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 했지만 결국 못받았습니다. 그나마 보험사와 운전자가 양심적인 분이라 큰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결국 사고를 당해도 사고를 내도 이익인 사람은 업는듯합니다.
  • 그리고 저의 경우엔 망가진 부속품을 회수해가지 않아 휠셋의 허브와 기타 재생 가능한 부속품을 재 사용했었습니다. 이것도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몸아픈것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합의를 보지말라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 자동차 보험 보상에 준하여..약간의 내용을 보충드린다면....
    일단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일단 치료비(대인 배상,혹은 책임보험), 피해 대물에 대한 보상(대물보상)..그리고
    위로금..등으로 나뉘어 보상이 됩니다.

    치료비의 경우..입원일수를 기준하여 금액이 책정이 되기에....
    실제 중간에 퇴원해 버리시면..그만큼 치료비용을 보험사에서 적게 부담하는 것인 만큼
    본인에게는 좀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결국 위로금이란 것이
    입원일수등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물피해 보상..즉 자전거 값...
    이 부분에서 스프린터님께서 약간의 실수(??)를.....
    피해 자전거의 견적 부분을 좀 넓게(??) 잡아서 견적을 받으셔야 하는데...
    너무 좁은 의미의 견적 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괜찮으시면(??) 견적 내용을 본인이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이.....
    실제 차량과의 접촉시 부품 가격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잔차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전체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주장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위로금및 전체 합의금...
    위의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합의금으로 명명합니다만....
    이에 대한 조정 시...적정 금액이 보장이 안된다면....보험사에게 소송절차를
    밟겠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피해자 쪽이 거의 유리하기 때문에...결국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험사가 안게 됩니다....따라서 사실 보험사에서는 이런 비용까지 감안한
    금액을 새로이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솔직하게....
    사고가 나면..본인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그로 인한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것이 더 큰 불편이겠지요....
    이를 빙자한 (??) 잔차 교환(??)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합의금에서 얼마 더 보태시어 잔차 구입하시는 것이 속 편하실지도 모르겠네요...
  • 아~~합의 각서에는 후유증에 대한 조항을 꼭 삽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위의 분들 말씀대로...합의는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단 합의는 하지마시고 몸 건강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단이 4주 나왔다고 4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추가진단 가능하구요.
    기부스 한곳은 그렇다하고 몸에 있는 통증은 동네 큰 한방 한의원에 가십시요. 보험처리 당근이구요. 정형외과보다 진단이 보통 50%에서 100% 더 나옵니다.
    그만큼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약도 보름치 주고, 부황뜨고, 침놔주고 저도 고생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글구 잔차는 모든 치료후 건강회복된 후 나오는 잔차 보상금과 대인 보상금등을 포함하면 큰 손해보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지요. 쾌차하십시요
  •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고나면 새로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왜 자전거는 차량으로 간주하면서 감가상각을 하는거죠?
    법이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지...
    2년 전쯤에 저희 동호인은 차에 받혀서 휠과 안장에 약간 파손이 있었는데...
    절대 못탄다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동종 신차 구매가로 피해 보상을 하고, 잔차는 수거해 가던데...

    뭐가 맞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 음.......정리하자면 ,
    1. 휴유증까지 생각해서 최대한 치료를 받고 몸에 좋은(?)한약을 먹는다.
    2. 잔차는 다른샵에 가서 재견적을 받는다(반드시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3. 합의금을 최대한 받아내야 하는데......(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 당하지 않은사람이 사고당한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할순 없습니다.
    모쪼록 속히 쾌차하셔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고 건강하게 전역하셔서 즐거운 잔차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 퇴원을 너무 빨리 하신거 같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보험회사 직원이 안달이 나는데,, 지금이라도 재입원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치삼주와, 자전거부품이 30만원어치 정도 나갔는데, 대물 대인 합쳐서, 현금으로 200정도 받았습니다.
    무릎뼈에 금이갈정도면, 4주이상과, 후유증도 예상할수있습니다. 그리고, 헬멧 져지, 장갑 , 배낭 등도 대물 받을수 있습니다.
  • 흠..제 아는지인은 전치 2주 나왔는데.합의금 400받아 냈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있습니다...수임료는 25%....
  • 저 같으면 병원에 조금 더 입원했을겁니다.
    그리고 대인 합의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합의금 제시는 그쪽에서 하는 거구요. 보험회사에서 회사규정이 어떻네 이러면 소송건다고 하십시요. 회사규정에 님께서 동의를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보험회사 내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고 합의를 지연시키면 보험회사쪽에서 꼬리내밀고 나옵니다.
    일단 님의 건강이 우선이니깐요. 병원부터 잘 다녀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 입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전거 보생 제대로 해 준 사례를 보았습니다.

    입원이 보험사 측에서 볼땐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잘 협상 하셔서
    원하는 보상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통증이 심하다고 하식 다시 입원하세요~ 대물보상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 몸은 어찌될지 모릅니다..충분한 대인 보상 받으시고 그걸로다가 잔차 바꾸세요~ 몸 나빠지면 잔차도 못탑니다...
    병원에 오래~~~~~편하게 계세요~
  • 프레임.... 횡 충격에 약하디 약합니다...

    병원/샵 다 옮겨야 할거 같네요....
  • 년전에 원주 신림에서 도로 라이딩 하다가 승용차에 받쳐서 날아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인의 차에 실려 원주 기독병원에 가서 CT촬영까지 몽땅하고 별일 엇다고 해서 바로 병원 나와 가족들과 귀가했는데, 골절 위험은 없었지만 아스팔트에 갈리면서 팔꿈치 등을 심하게 다쳤었습니다. 그냥 약국에서 약 사다가 발랐고 잔차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친척 어른의 장례식 참석 후에 귀가 중 신호대기에서 잠시 쫄다가 그만 앞차(캘로퍼 솟바디) 후미를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추돌하여 보험으로 차량만 수리해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앞차에 탑승했던 30대 초반의 부부들, 멀쩡하게 결혼식장에 가야 한다며 자기차 몰고 갔었는데, 볓일 뒤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1주일인가 입원하고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등으로 600여만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몇일 전 보험 만기 재가입을 하는데, 작년에 303,000원의 보험료가 글쎄 870,000원 정도 나오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박봉에 눈물을 머금고 자기차량 손해는 빼고 500,000만원 정도 보험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제도부터 몽땅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암튼 사고 당하신 분께선 원만한 해결 보시길 바라면서, 몇 자 올렸습니다.
  • 보험관계 부분은 문외한인지라....다른 말씀은 못드리겠구요...
    속히 쾌차 하시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며 빠른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 뼈에 금까지 갔는데 너무 일찍 퇴원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시더라도 몸만은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상처의 경중과 보상액/합의금을 정하는 기준이 입원일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나중에 서운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침착하게 잘 해결하시고, 하루빨리 나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 잔차는 보험회사 임의대로 원상복귀 해줄 경우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여 잔차 수리비를 지급하는것을 원측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세요

    피해자가 지정하는 샾에서 고쳐주어야 잡음이 없다는것을 보험사도 잘 알고 있슴니다

    자전거는 균형과 바란스가 매우 중요함니다.
    육안으로 점검한 후레임의 이상유무는 판단하기 어렵지요

    교통사고나서 찜찜한 자전거를 타실 수 있을런지요
    괜찮으면 보험사에서 사용하시고 다른걸로 교환해 달라고 버티어 보셔요
    당연한 권리일 수 있으니까요

  • 샵을 바꾸시라는 말은 삼가하셨으면 하네요..

    같은 샵의 이용하는데.. 샵 사장님께서 일부러 보상 적게 받을려고 그러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Sprinter글쓴이
    2007.3.28 00:21 댓글추천 0비추천 0
    리플 다신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참고되었구요 샵을 바꿀생각은 없습니다^^
    사장님도 좋으신분이고 암튼 보상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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