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산재 처리~~

STOM(스탐)2006.06.12 22:44조회 수 493댓글 2

    • 글자 크기


작년 05년 몸이 아파 입원했던일이 있읍니다(지금은 다른회사에 근무)

오늘 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사장 왈 산재 신청 했다고

산재 신청 해서 산재보험금(??)을 수령 한다면 최종 수령자는

누가 되는지 아시는분?

지금 공단에 문의 했는데~~~경험 있으신분 정보 좀 ~~~~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2
  • STOM(스탐)글쓴이
    2006.6.12 22:45 댓글추천 0비추천 0
    몸 아파 병원에 있을때
    회사 바쁘다고 해서 타의반 으로 회사 그만 두었는데~~~ㅋㅋㅋㅋ
  • 산재보상은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이 있습니다.

    요양보상은 요양을 위한 비용(치료비등)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산재신청을 할 경우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에게 지급이 되고 보통은 병원을 통해 신청을 하기때문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휴업보상은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한 경우 기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근로자 당사자가 지급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19조 참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1 Bikeholic 2019.10.27 3854
188136 raydream 2004.06.07 400
188135 treky 2004.06.07 373
188134 ........ 2000.11.09 186
188133 ........ 2001.05.02 199
188132 ........ 2001.05.03 226
188131 silra0820 2005.08.18 1483
188130 ........ 2000.01.19 223
188129 ........ 2001.05.15 281
188128 ........ 2000.08.29 297
188127 treky 2004.06.08 293
188126 ........ 2001.04.30 265
188125 ........ 2001.05.01 267
188124 12 silra0820 2006.02.20 1587
188123 ........ 2001.05.01 227
188122 ........ 2001.03.13 255
188121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45
188120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74
188119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72
188118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46
188117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26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