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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자 변호사님의 국민에게 고하는 글

realthink2006.05.15 21:48조회 수 1210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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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조리있게 잘 직시하신 배금자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소위 황빠, 황까 우리 모두 읽어 보시고 냉정히 판단해 봅시다


이하 퍼온 글

검찰은 공공의 적, 황교수변호인단은 황까가 아닌가?




변호사 배금자




지금은 물론 미래는 사람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됩니다.

황우석 교수는 엄청난 국부를 창출하고 수많은 인류를 구해줄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을 가진 세계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공동논문저자인 미국 새튼교수는 미국정부에 의해 강력히 보호받고,

황 교수의 원천기술을 도용하여 먼저 특허권을 취득하려고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검찰, 언론 등 거의 모두가

황 교수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



국익을 수호하고, 우리의 미래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 교수 사건의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고,

황 교수 살리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I. 검찰수사의 편파적이고, 직무유기적인 내용




1. 검찰은 핵심 내용(원천기술, 특허도용, NT-1 실체,

줄기세포 바꿔치기 주범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무유기적인 수사를 하였습니다.




2. 검찰수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선종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소위 음모세력을 비호하는 것임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수사에 의하면, 김선종이 배반포를 가지고

줄기세포 배양을 하지 않고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섞어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종은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수사 자체에 의하여도, 수백억원의 국고지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황우석 교수를 속여 논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결국 김선종의 행각 때문에 논문이 취소되고

국제적인 망신을 하게 되고 장차 어마어마한 국부를 창출할

특허까지 위태롭게 만든 '엄청난 중죄인'이 김선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은

김선종을 구속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커녕,

검찰과 동급의 지위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해괴한 우대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이해할 수 없어하며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1급 중죄인이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유유히 15층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알고보니 김선종은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였다는 말입니다.

즉 소위 음모세력과 검찰이 수사의 주체였던 것이지요.




3. 검찰수사 결과 보도에 의하더라도,

황우석 교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즉 공동 프로젝트에서 황교수 역할 부담은 난자핵치환과

배반포형성단계까지입니다.

황교수는 101개 배반포를 만들어주었고, 황교수 역할은 다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즈메디측에서,

김선종이 배반포로 줄기세포를 안 만들고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섞어심기로 수정란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수를 속여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에 의해도 황교수는 '공동논문작성, 줄기세포공동프로젝트의

피해자'임이 분명하고,

'논문조작의 주범'은 미즈메디측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한 것은,

미즈메디측의 100% 잘못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논문조작의 전적인 책임이 황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고한 시민에게

명예훼손 나아가 살인죄에 가까운 누명을 씌우는 짓을

검찰이 한 것입니다.

영화 ‘공공의 적’에서 보여준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검찰상은 어디에 갔는가요?




예를 들면, 황 교수는 건물의 기초공사를 담당하였고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마감공사를 담당한 미즈메디측에서

불순물을 함유하여 마감공사를 망쳐서 결과적으로

완성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마감공사를 '고의로' 망친 미즈메디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초공사를 완료한

황교수에게 '마감공사를 망쳤고 전 건물 완성을 망쳤으며,

너 혼자 다 조작했다. 책임지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생사람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4. 그 다음 검찰은

진짜 줄기세포 조작, 논문 조작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미즈메디측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선종 혼자 했다고 단독범행이라고 하고,

그 윗선은 철저히 보호해준 것이지요.

그리고 난자매매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에서 인간난자 공급, 인간난자 채취, 대가제공 등의

역할에 대한 전적인 업무는 미즈메디에 있습니다.

그 난자를 사용하여 핵치환을 한 황교수에게 생명윤리법을 적용시키고,

실제 난자공급을 책임진 미즈메디 노성일등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으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검찰은 진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보호해 주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아야 할 사람은 잡은 것입니다.




5. 검찰과 주류언론의 당시 보도행각은

전제주의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중요한 수사사건의 기소전 보도를 할 때,

당연히 보도발표가 있은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져야 하고

이를 생방송 중계로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도만 일방적으로 하고 그것으로 생방송 중계는 끝냈습니다.

일방적인 뉴스 전달,

미리 준비한 주류언론의 황박사 파렴치범으로 낙인찍기로

일순간에 전국민을 세뇌해버린 것이지요.

국민들이 미처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황박사를 철저히 파렴치범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15층으로 따로 불러

'중죄인 김선종'으로 하여금 카메라가 없는 가운데

유유히 기자들에게 섞어심기 설명을 하게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우스운 일은 보지 못하였지요.

이러한 행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6. 검찰이 황박사가 논문조작의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파렴치범에게 적용하는 특경법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100% 무죄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러한 죄명으로 기소한 것은

박사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찍기 위한 것입니다.

황 박사는 기업후원금을 받을 시점에

분명히 줄기세포 존재를 믿고 있었고,

황박사는 분명히 복제기술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스너피 등),

2004년 논문, 2005년 논문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의 역할은

완료하였는데, 무슨 사기행각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기업들 스스로 황박사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지,

황박사가 줄기세포 기술을 가지고 속여서

후원금을 타낸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역대 어떤 사안에서도,

특경범 사기죄를 이런 사안에 억지로 적용시켜

생사랍 잡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황박사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공동 프로젝트의 연구비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사기라면 공동연구자인 미즈메디 노성일을 같이

특경법 사기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7. 검찰은 핵심 사안에 대해 재검증을 했다고 하면서,

왜 유독 NT-1 실체를 규명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직무유기적인 일입니다.




8. 검찰은 황 교수가 분명히 피해자임을 알면서,

이 사건의 주요 관련자에 대해

진술을 녹음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황 박사와 김 선종에게는 적용시키고,

노성일, 문신용은 탐지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검찰이 노성일, 문신용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검찰이 황박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면,

똑같이 노성일, 문신용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해야지요.

오히려 초 강도높게 노성일측을 더 조사해야지요.




왜냐하면




노성일측에서 파견한 김선종이

줄기세포를 섞어심기로 망쳐놓았다고

검찰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줄기세포 배양, 검사 담당이 누굽니까?

미즈메디측이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황박사를 상대로 녹음,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거의 매일 밤늦게 까지 강도높게 수사하면서,

진짜 강도높게 조사해야 할

노성일, 문신용은 진술을 녹음,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조사하고 황박사와 동일하게 매일 불러들여

야간수사를 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검찰은




김선종도 황박사만큼

그렇게 많이 부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피해자인 황박사는 매일 불러들여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면서,

진짜 범인으로 조사해야 할 노성일측은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며,

모든 것을 망친 주범으로 검찰이 스스로 지목한

김선종 또한 황교수 만큼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서 이 점이 드러나는데,

검찰은 결국 황박사 한 사람을 죽이는데

수사력을 총동원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마치 조국이 바람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임진왜란때 최선봉에 조국을 지킨

이 순신의 관직을 박탈하고 감옥에 넣은 조정의 어리석은 처사와




1600년대 숙종시절 어전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어처구니 없는,

앞날도 내다보지 못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연상케 합니다.




9. 업무상횡령죄 부분 발표에 대한 검찰의 보도내용은

황박사를 파렴치범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찍기 위해

고도의 표현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황 교수 개인 통장이 아닌 연구원의 통장을 전부 포함해서

황 박사가 마치 연구비 횡령하기 위하여

수십개의 통장을 관리한 것처럼 보도했다면,

황 박사의 개인 돈에서 부인차를 산 것인데도

마치 공금횡령해서 부인 차를 사 준 것처럼 표현했다면,

황 박사가 은행에서 현금인출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며 자금세탁이 아니라면,

그리고 황박사가 연구비로

연구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한 돈까지

전부 황박사 횡령금액으로 표현했다면,

검찰의 발표는 그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10. 검찰의 허위보도, 왜곡보도, 충분한 증거조사없이

피의자의 유죄를 단정하여 보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보도는 민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II. 황우석변호인단이 지금이라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야 할 일



1. 서울대 산학 협력재단이 승계받은 황 우석 특허출원권을

6월 말까지 국제특허 각 국내 진입단계를 포기할 경우,

이는 특허권을 미국에 넘겨주려는 음모로 보고

황 우석 교수에게 특허출원권을 회수하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엄청난 국익과 관련한 이 중요한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신속히 이 사건의 특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노성일, 문신용을 업무방해, 절도로 검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4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무유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5. 검찰의 직무유기,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 MBC PD 수첩 보도건에 대해 정식으로

MBC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7. 미즈메디와 노성일, 문신용, 김선종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8. 서울대의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해 고소를 해야 합니다.




9. 황교수의 파면처분에 대해 법원에

신속히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넣어야 합니다.







III. 황교수 변호인단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




1. 황 우석 교수 변호인단이 왜 김선종 한사람만

피고소인으로 지목하고, 처음부터 노성일, 문신용은

피고소인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연이 책임자인 노성일, 문신용을

공동 피고소인으로 같이 넣었어야 했습니다.

고소장에 노성일, 문신용을 공동피고소인으로

넣어 주었다면 이들은 피의자 신분에서

강도높게 수사받을 수 있었고,

황 우석 변호인측에서는 이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요청했어야 합니다.

황교수만 거짓말 탐지기 받도록 방치하고,

노성일측을 고소해주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 파면처분 소청심사만 넣고 기다릴게 아니라

법원에 파면처분취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3.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 연구실이 폐쇄되고

직위해제처분 당하였을 때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해서

연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4.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를 대리하여

노성일, 문신용도 고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 대리인으로서 검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를 수행하고 증거조사를 요청하고

유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와주었어야 합니다.




5.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 받을때도, 피의자의 변호인 자격으로

수사 때마다 입회를 해주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방지하며, 증거조사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6. 검찰수사결과 보도 당일,

황 우석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끝으로,

“나는 좌절할 때마다, 세계사를 돌이켜보면서

진실과 사랑이 항상 이겼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인류양심의 대변인 마하트마 간디의

교훈을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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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by treky) 유족에 대하여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by k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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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이런글을 왜! 여기에올립니까 이해가안돼네요........................
  • realthink글쓴이
    2006.5.15 22:13 댓글추천 0비추천 0
    아 요즘 저 솔직히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검찰 새끼들... 싸그리 청소해주고 싶습니다.

    님은 이 글을 보시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전 우리 나라 사태가 아주 걱정스러운데
  •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 아 증말.. 황당하면서 저질이군요..
  • 뭐가 진실인지.......
  •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
    사람의 이런 속성 때문에 종교란게 질기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거겠지요.
  •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부와 명예는 누구에게 돌아 갑니까? 당연 황교수겠지요.. 그만큼 대가리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두둔할 일이 아닙니다..
  • realthink글쓴이
    2006.5.15 23:19 댓글추천 0비추천 0
    특허의 지분 60%는 나라에게 40%는 미즈메디에게 돌아갑니다.
    모르십니까?
    그에 대한 명예는 황교수님에게 돌아갈 지언정
    부는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책임은 나라와 노성일이 져야 하지 않을까요?
  • 어찌하면 절대적 지지자를 만들수 있는지 ~~~한수 배우고 싶네
  • 측은하군요
  • 이런 일에 혈압 올리는 게 다 국력낭비 같네요.

    그냥 잔차나 열심히 타고,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 푸카키님 말이 정답입니다. 엔진업글이나 열심히 합니다.
  • mbc pd가 이미 밝혔듯이 이번 사태는 황우석 죽이기 음모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수사입니다.
    황빠, 황까의 주장이 아닌 진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데 지금 이같은 현실에서는 어렵겠지요.
  • 제발 논문이나 한번 읽어보시고 황우석 죽이기 떠드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 결론은 황우석 = 사기꾼
  • 교수 중에 논문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한두명인가..ㅎㅎ
    교수 중에 연구비 횡령 안하는 사람이 있을까?
    빙산의 일각일뿐..
  • realthink 님께, 몇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지요.

    "논문조작의 전적인 책임이 황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아래 제가 올린 검찰수사보고서 논문조작 부분을 읽어보시면 논문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황박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황박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지요.


    "그리고 난자매매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에서 인간난자 공급, 인간난자 채취, 대가제공 등의 역할에 대한 전적인 업무는 미즈메디에 있습니다. 그 난자를 사용하여 핵치환을 한 황교수에게 생명윤리법을 적용시키고, 실제 난자공급을 책임진 미즈메디 노성일등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으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

    다음은 검찰수사보고서의 일부입니다.

    [○ 미즈메디 병원에서는 2002. 11. 28.경부터 2004. 12. 24.경까지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하면서 총 71명의 난자매도인에게 각 150만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그 중 황우석은 2회에 걸쳐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가량을 노성일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난자구입비용은 아무런 말없이 지급하지 않아 결국 노성일이 부담하였음

    ※ 미즈메디 병원에서 시술받은 난자제공자 중 15명이 난자 채취 후 과배란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2명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다른 병원에서는 난자 채취로 인한 부작용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005. 1. 1.부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미즈메디에서 난자 제공에 난색을 표하자 황우석은 장상식과 공모하여 2005. 1. 25.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장상식이 운영하는 한나산부인과를 통해 총 25명에게 난자제공 대가로 180만원 내지 230만원 상당의 불임수술비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난자를 제공받음

    ○ 한편, 한양대학교 황윤영, 황정혜 교수는 2002. 5. 중순경부터 2003. 6. 중순경까지 총 72명으로부터 완전난소 57개, 부분난소 56개를 황우석 연구팀에 제공하였는바, 황윤영의 난소 채취 대상
    환자 44명 중 15명만 난소 기증동의서가 있고 나머지 29명은 동의서가 없었음]

    자료를 보면 생명윤리법 시행이후로 미즈메디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황박사와 한나산부인과가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오지요.


    "검찰은 핵심 사안에 대해 재검증을 했다고 하면서, 왜 유독 NT-1 실체를 규명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직무유기적인 일입니다. "

    -> 검찰이 전문과학집단도 아닌데 NT-1 실체를 규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지요. NT-1 의 실체는 얼마전에 서울대에서 카이스트에 의뢰하여 실험한 결과 처녀생식임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althink 님을 위해 황박사의 사기,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올려드리지요.
  • 사기논문 가지고 간 크게 전국민 속여먹고 사이언스에 내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 결과적으로 논문조작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단독범행인 김선종의 섞어치기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이 핵심을 벗어나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기세포의 존재여부는 NT-1의 보다 철저한 검증이나 재현실험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논문조작의 해외사례들을 봐도 최소한의 반론권이라 할 수 있는 재현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네요.
  • ykchoo 님께, 검찰조사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선종의 섞어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보고서 별첨자료 1의 일부입니다.

    [“섞어심기” 실행
    -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서울대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
    부 세포괴를 파이펫으로 집어 낸 다음 미리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
    세포 클럼프를 얹어서 가져간 바탕영양 세포 배양접시에 넣는 방법
    으로 섞어 심음
    -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조각내지 않고 바탕영
    양세포 배양접시에 계대배양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
    프를 넣어간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 1번 well에만 체세포 복제 배반
    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집어넣었고, 나머지 well에는 엑스 표
    시를 해서 계대배양을 하지 않았다고 표시함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3조각으로 잘라서
    계대 배양하는 경우 1, 2, 3번 well에만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
    포괴를 집어넣고 4번 well에는 엑스 표시를 함
    -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지 않은 well에 넣은 체세포 복제 배반
    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 조각은 부착 이후 콜로니가 확인되지 않음
    - 섞어심기 이후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와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
    세포괴가 같이 들어 있는 well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콜로니로 자란 부분과 이와 동떨어져 있는 작은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
    부세포괴가 함께 관찰되고, 며칠 후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
    는 바탕영양세포에서 떨어져 위로 뜨거나, 성장하지 않고 죽은 상태로 보임
    - 바꿔치기가 아닌 섞어심기를 한 이유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나 체세
    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에서 콜로니로 형성될지 모른
    다고 생각하여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는 바탕영양세포 배
    양접시의 well에 조각낸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
    를 집어넣었음
    ※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나 전부 실패한
    것으로 확인]

    김연구원이 섞어심기할 때 모든 세포들에 다 한 것이 아니라 배양접시에 있는 4개의 well 중에 일부에만 했고 섞어심기가 되지 않은 것들은 결국 배양에 실패했다는 것은 검찰 결론대로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나 전부 실패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지요.

    물론 김연구원도 황박사를 속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황박사의 논문조작 행위가 과학자로서 결코 용납되는 행위는 아니지요. 황박사 또한 의도적으로 전세계인을 속인 것이니까요.

    NT-1 에 대해서는 2004 년 논문에 처녀생식 가능성을 부인하기 위해 제시한 각인검사도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조사발표 이후 강성근씨가 새로 실시한 각인검사도 억지로 "통상적인 증폭회수보다 많은 40회의 PCR을 수행"함으로써 신빙성이 극히 떨어지는 실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작을 밥먹듯이 하는 집단에게 국민의 세금, 공공자금으로 재현기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황박사 지지자들이 돈 모으고 난자 모아서 생명윤리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현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안 말리겠습니다.
    NT-1 의 보다 철저한 검증은 위에 썼듯이 카이스트에 의뢰한 실험 결과 보다 확실하게 처녀생식에서 유래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natureis님도 건강한 배반포는 배양되어 줄기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네요? 101개의 배반포중 건강한 배반포가 몇 퍼센트라도 있었다면 줄기세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말씀이죠?

    황박사님은 자신의 랩에 있는 연구원들을 믿었습니다. 그 연구원들의 보고에 대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논문조작이라는 비양심학자라는 멍에를 쓰게된 것이구요. 학자로서의 양심만큼 연구원에 대한 믿음 또한 학자가 지켜야할 덕목아니던가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김선종의 단독 섞어치기가 이번 검찰 최종발표의 핵심입니다.
    황박사님에게 적용된 생명윤리법위반이나 연구비 횡령 문제는 검찰수사 이전부터 얘기되었던 부분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요. 김선종의 단독 범행임을 검찰이 명시했습니다. MBC 한학수pd는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사실을 황박사님보다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그렇다면 김선종이 PD수첩에 제보를 했다는 말일까요? 김선종연구원의 단독범행이라면 그리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유영준외에 최초 제보자들은 모두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종 단독범행인데 어찌 알고 PD수첩에 제보까지 하게되었을까요? PD수첩은 미리 알고 김선종에게 황박사님에게 불리한 인터뷰를 강요하였습니다. 김선종의 최소한 섞어치기에 대한 면죄부격인 일명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까지 했었죠? 검찰이 김선종의 단독범행임을 발표했기때문에 당연히 최초에 PD수첩은 줄기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 제보자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막기위해 언론은 '최초제보자가 압력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만 했다'는 기사를 흘려보내지요. 최초제보자에 대한 의심을 동정심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김선종의 단독범행만으로 최소한 MBC는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해야하며,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최초제보자이자 섞어치기의 공범 내지는 사주를 한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로 이어져야합니다. 검찰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는 듯 하니 당장은 힘들겠지요.
    배금자 변호사가 황박변호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2004년은 김선종과 상관없는 조작논문이었고, 섞어심기와 관계없이 황우석 주도로 2005년 논문도 대규모 데이터 조작이 행해졌습니다.
  • ykchoo 님께,

    "natureis님도 건강한 배반포는 배양되어 줄기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네요? 101개의 배반포중 건강한 배반포가 몇 퍼센트라도 있었다면 줄기세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말씀이죠? "

    -> 다른 글에 이미 답변드렸듯이 건강한 배반포라면 줄기세포로 자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배반포의 비율이 한 자리수 퍼센트라면 수정란에서 유래한 건강한 배반포가 줄기세포로 자랄 가능성이 10~15% 인 것을 감안할때 체세포 핵치환 배반포가 수정란 배반포만큼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줄기세포가 배반포 101 개로부터 딱 한개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이겠지요. 그러나 체세포 핵치환 배반포가 아무리 건강해도 수정란 배반포만큼 건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전에 설명한 대로 핵치환하려면 손상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감안하면 배반포 101 개가 있었다해도 여기서 줄기세포가 나온다고 장담은 못하는 거지요.

    "황박사님은 자신의 랩에 있는 연구원들을 믿었습니다. 그 연구원들의 보고에 대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논문조작이라는 비양심학자라는 멍에를 쓰게된 것이구요. 학자로서의 양심만큼 연구원에 대한 믿음 또한 학자가 지켜야할 덕목아니던가요? "

    -> 과학계에서 과학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동료과학자의 진실성을 믿는 것은 맞습니다. 황박사가 김선종연구원을 믿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김연구원이 황박사를 속인것과는 별개로 황박사가 전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를 속였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의 과학자는 황박사의 진실성을 믿고 있었는데 황박사는 이것을 배신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황박사가 김연구원이 만든 줄기세포의 진실성을 믿고 있었다고 해도 그 외의 모든 논문조작행위에 있어서 황박사가 과학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초제보자 문제에 있어서는 최초제보자가 황박사의 연구실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줄기세포를 만들 기술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내에 11개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의심을 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실험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추론 가능한 내용입니다. 제보자도 김연구원이 줄기세포 조작했다는 사실은 몰랐겠지요. 단지 황박사팀이 논문조작을 했다고 생각해서 피디수첩에 제보를 했으리라 봅니다. 피디수첩도 취재윤리 위반한 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난자제공의 합법성, 논문조작 의혹 제시 등에 있어서 할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문과학집단이 아닌 상태에서 논문조작 의혹을 제시하려다보니 아무래도 능력에 넘치는 일을 한 점은 있지요. 김연구원의 줄기세포 조작 여부에 관계없이 황박사가 주도적으로 논문조작한 것이 사실인 만큼 엠비씨가 대국민사과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 결국 종합해보면 황우석은 줄기세포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줄기세포 전문가인양 행세하며 국민적 영웅 행세를 했고..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 내기 위해 2004년에 이어 2005년 논문까지 조작하다가 꼬리가 길어서 밟힌 겁니다. 뉴스 검색해보세요~ 그동안 한 말중 구라 아닌게 더 적을 정도입니다. 몇시간 뒤면 밝혀질 거짓말도 뻔뻔하게 했다더군요. 왜 이따위 인간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옹호하려고 드시는지?

    그리고 제보자가 보호되어야 하는건 상식적인 일인데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더군요.
  • 김선종의 섞어심기와 2005년 11월에 줄기세포가 없다는 것을 알아채기 전에...
    2004년, 2005년 초에 발표된 논문을 황우석 본인이 주도해 조작한 성과로 연구비를 탔으니 당연히 사기죄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줄기세포가 있던 없던간에 조작한 논문으로 연구비 타내는 사기쳤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하거늘..

    줄기세포가 있는줄 알고 (논문조작)한거라 사기가 아니라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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