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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내야됩니까?

essky1112006.03.09 19:31조회 수 2106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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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식검색 하다가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 있길래 봤는데...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써 있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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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란 단어가 역겹게 들리기는 처음입니다. (by valtop)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by carn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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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교통법규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은경우 자전거는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고로... 자전거타고 인도로 다니는건 법률상 불법이죠 ^^
  • 대충 봐주는거지 실제는 위반입니다.... 10개항목 위반입니다...
  •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차도로 다닐경우는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인도 한 가운데 있자나요
  • 그런경찰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할수도 없고요 그럼 자전거타고 인도로 다니는 초등학생들에게도 벌금?

    지금현재는 자전거는 차로 되어있지만 차도로 달리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는 있는곳도 없는곳도
    있어도 노점상이 차지하고

    한마디로 뒤죽박죽 이기때문에 벌금을 부과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 - -;
  • 하지만...만약 사고가 난다면...
    벌금을 내야하지 싶은데요...ㅎ
    과실적용으로 해서요.
    근데 제가요 도로로 달리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자전거 전용 도로도 없는곳인데
    인도로 올라가서 달리라고 확성기로 밀어부치던데..
    아마 경찰들도 거의 모르는가 봅니다...하하;;
  • 저도 한번 그런적 있습니다
    도로로 열심히 달리는데 경찰차에서 확성기로 위험하니 보도로 올라가라고 하던데요
    암튼 사람과 사고나면 무조건 자전거 잘못인듯 합니다
    근데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치면 자동차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사람을 치면 자전거도 잘못이 없나요??
  • - -; 그렇군요 전 자전거땜에 딱지 끊겼다는 말은 날초님글이 처음입니다 ^^
    저도 매일 도로및 인도로 출퇴근 하는데 한번도 그런일이 없어서요^^

    암튼 제생각에는 경찰들도 자전거법적용을 어케해야할지 복잡할듯 싶네요 ㅋ
  • 전에 인도에서 딱지 끊겼다는 글이 있었는데 지금 검색해보니 찾기 힘드네요. 밑에 저두요 이런글들 주욱 달렸었는데.. 하여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면 인도통행은 불법이 맞습니다. 자세히 물으시면 아는게 없어서.. -_-;;
  • 10대 항목위반으로 자전거 사고나면 운전 면허증도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뜬소문이겠죠?
  • 자전거는 우마가 아닌 차마 속에 분류 되어 있다는것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경찰관이 인도로 자전거타는것을 보고도 사회 통염상 단속을 하지 않는것 뿐이지 보도 침범으로 단속을 하겠다면 단속을 당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인도로 주행타가 사고가 나면 10개항에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드시, 자전거도 보행자와 충돌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의 분 말씀처럼 운전면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전거는 운전면허 자격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는것이 아니기에 , 허나 신호위반을 하면 벌점과 벌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로 자전거를 운전하는데 자격증만 필요없고, 그외 법규 준수는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 저의 상식이니 참고 바랍니다,
  • 사고가 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평소 봐주던것을 적용시키니.... 특히 피해자가 법규를 잘 아는 경우는 더더욱 곤란합니다...
    항상 방어운전 하세요....
    화이팅.!!!
  • 역주행을 하다가 딱지 끊은적은 있습니다.ㅜ.ㅜ

  •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 우마.자전거=? 는 뭔가요...면허시험칠때 이런게 있었ㄴㄴ게???
  • 자전거 전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도로로 가면--잡혀 딱지 떼면 합법(할말 없슴)
    자전거 그림이 없는 곳에서 인도로가면 --딱지(할말 없슴)--도로로 가야 함.

    웃기는 도로교통법 입니다. ㅋㅋㅋ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주차 그넘들은 에헹~!
  • 4000 원입니다 ㅋㅋ
  • 딱지 끊으신분들 있습니다. 무조건 차로 생각하셔야 할듯..
  • 잔차는 안장에 앉으면 차가 되고 내려서 끌면 사람이 끄는 짐이 되는 것이죠
    고로 일방통행때 내려서 역방향으로 끌고 가면 아무 문제 없고
    횡단 보도에서도 내려서 끌고 가는게 원칙이겠죠
    제 친구가 독일에서 밤에 잔차로 일방통행 역주행하다가 통행위반 딱지 끊기고
    음주 측정까지 당한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잔차에 대한 단속은 많은 배려를 받는 기분입니다.
    항상 안전 라이당 하시길....
  • 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자동차가 주로 다니는 차도와는 구별되는 자전거도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제3조).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서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해 설치된 자전거도로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위의 종류에 따라 그 이용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모터사이클)의 통행은 제한되며(제18조 1항), 주차 또는 정차해서도 안 된다(제18조 3항). 이를 위반해서 통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4조),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는 1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제25조). 또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 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걸어가며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 안 된다(제18조 4항).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은 없다.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제한되며(제18조 1항), 주차 또는 정차도 할 수 없다(제18조 3항). 이를 위반해서 통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4조),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제25조).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는 자전거 이외의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일시 통행할 수 있으며(제18조 2항),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제18조 3항). 그러나 계속해서 통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서 통행한 운전자와 계속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제25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는 본질적으로 차도이므로 보행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람의 충돌사고의 법적인 책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자동차, 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기타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과 함께 ‘차’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3호).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다녀야 하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5조 2항),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건너고자 할 때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동법 제15조 3항).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판례 있음).

    1.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사고
    자전거와 자동차는 둘 다 ‘차’이므로 똑같은 입장에서 과실비율을 따져 그 손해배상 책임을 가린다. 실제로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에서 자전거(4순위)는 자동차(2순위)나 원동기장치자전거(3순위)보다 밀리기 때문이다(제14조 1항). 따라서 진로양보의무(제18조)에 따라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다닐 때는 우선순위가 앞서는 자동차나모터사이클이 뒤에서 올 경우 길 오른쪽 가장자리(도로 오른쪽 끝에서 1.5m 이내)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의무를 자전거가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자동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했을 때도 만약 자전거가 도로가장자리로 다니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한다. 자동차가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 뒤차의 100%과실을 인정하는데 비춰볼 때 자전거의 불리한 법적지위를 알 수 있다.

    2.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마찬가지로 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차’이므로 차도를 달리는 것이 원칙상 옳다. 따라서 보도(인도)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한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과실비율 산정에서 사람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3. 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제3조 2항 9호).

    위에 적힌 내용으로 추정할때, 자전거도로가 없는곳에서 보도로 자전거가 통행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의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이 자전거에 우선하므로 항상 조심하여야할 것입니다....
  • 요즘은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도 횡단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많던데...
    그곳에서도 타고 건너면 보행자로 취급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냥 편리와 안전상 표시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궁금점이 생기는군요
  • 저는 인도로 타고 가는데 의경이 한마디 하더군요 벌금 내야한다고 봐주긴 했지만 약간 뜨끔하던데요ㅋㅋㅎㅎ 글고 요즘 잔차 도로라고 인도 옆에 기림 그려놓콘 하지만 잔차길 중간중간에 가로수를 심어서ㅋㅋㅋ이거 잔차 도로가 무용지물 이더군요
  • 사람과는 사고시 어디서든지 과실이라고 보시면됨..
    사고나보면 100% ..
  • 법 따로 현실 따로 (대한민국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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