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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폭스의류같은 상품판다면..

pcc7682005.11.08 14:53조회 수 4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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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폭스라는 상표권을 한국 수입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병행수입으로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대신 모든 법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태클걸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폭스같은 상품 가져다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있나요?
>
>친구가 미국에 있어서 물건은 보내준다고하는데 인터넷쇼핑몰도 사업자등록하고 하면
>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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