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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myporche2005.08.21 22:51조회 수 3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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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각종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지요.

구청에 한번 알아보십시요.
탄천변은 일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고는 하나 그 구간이 엄청 짧습니다.
결국은 거의 모든 도로는 보행자와 함께 이용해야 할 도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인 자전거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당연히 자전거의 책임입니다.

다면 보행자에게 상해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는 과실상계라고 하여
손해배상에서 일부 감액을 당할 뿐이며, 그 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상 책임은 과실상계 그런거 없습니다.
자전거에게 형사상 잘못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전거는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약자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위험을
각종 하천변의 보행자는 자전거에게서 받는거와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보행자의 인식이 아직 다른 사람이나 자전거 등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전거 역시 보행자와 인라인 등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어떻게 분류 되나요?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다니다 차에 치이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큰법인데 자전거 도로에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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