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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의견 같지만

honey2005.06.26 09:56조회 수 2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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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도난당한 원주인에게 있습니다.
원주인에게 자전거를 돌려줘야 하고
자전거 사느라 장물 판사람에게 준 돈은
장물 판사람에게 민사로 소송 해서 받아야 합니다만(장물 판 사람이 검거 됐을때만)
근데 소액이라서 민사로 소송하기도 힘들죠.
또 아주 싸게 샀다면 장물인줄 모르고 샀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변명으로만
들릴뿐 장물인줄 알았으니까 헐값에 산게 아니냐고 합니다.(장물취득죄가 성립 될수도 있씀)



>헐값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
>하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x 될수도 있는..
>
>장물 모르고 사도. 재수없게 걸리게 되면
>
>뺏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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