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좌측통행( 제발...보도위에서 통행할때만)

by dongb posted Apr 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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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자전거공용도로를 이용할때는  우측통행하는것이 여러종류의 사용자들의 편합니다
보행자는 (자전거도로 또는 공용산책도로)인 한강둔치도로에서는 우측통행이 옳습니다.
여기서<옳다>라는말의 의미는 <서로가 편해진다 또는 공동사용에 불편함을 덜가져온다 또는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한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공익증진의 업무를 맡고잇는사람이 시민 여럿의 편함을 이끌어 내는 (좋은 규칙)을 알지못하고 어리석은 규칙을 중구난방으로 표방하고잇는것이지요
이런것은 (중구청 관계자 서울시관계자 한강관리사업소관계자) 몇분만 정신차려도 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