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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geni2005.04.12 09:26조회 수 4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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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Q&A로.... 라는 리플이 달릴 듯.... ^^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자게에 올리셨겠죠?

자동차와의 사고경험이 워낙(? ^^;) 많아서 하찮은 지식이지만 몇자 적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와의 사고 발생시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접수를 하셔야 하구요. 산악자전거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산악자전거의 가격은 믿기지 않을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나중에 수리하고 연락주면 수리비를 주겠다는

간단한 합의만 하고 헤어지기 마련인데.... 절대!!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

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수리에 대한 견적은 자동차 공업사에서 내리 듯이 자전거도

사고가 나면 샾에서 미캐닉이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수리비 및 공임 등의 견적을 내리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보험사는 이렇게 샾에서 파악된 견적을 바탕으로 감가상가비 및

과실율을 적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되죠.

사고가 난 자전거를 가해차량이 가져간 것은 크게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된 상태라면 이제 가해자는 차량 운전사가 아니라 보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난 자전거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건 또는 샾에 맡기건 하셨어야 합니다.

교회차량이고 운전사가 차주가 아니더라도 이럴경우 보통 종합보험을 들어 놓기 때문에...

또한 이미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 여부는 걱정 않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선 하셔야 할 것은 빨리 자전거를 찾으셔서 잘 아시는 샾에 맡기시고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보험사와 견적을 바탕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의 피해 정도 및 교체 여부는 샾에 전적으로 맡기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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