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마무리..

by 코스모스8168 posted Nov 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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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고있습니다.
즉,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라는 개념이지요..아이를 미쳐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면,아이도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겁니다. 이런경우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고 부모에게도 연락을 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네요..우리 왈바 가족분들중에 자전거사고를 가볍게 넘겼다가 곤경에 빠진 분들이 있으시기에
지나가면서 한줄남깁니다...
안전라이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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