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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으라잔차님의 발언을 지지하며

Santa Fe2004.03.03 09:37조회 수 3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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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이 법이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는지 그 내용은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차원에서 혹은 하나의 도(예를 들어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등등)차원에서 위안부동원 또는 학병지원과 같은 친일행위를 선동하거나 강요한 사람은 무죄랍니다. 적어도 전국적 차원에서 이를 자행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창씨개명을 위해 매대한민국적 그리고 충일본국적 행동을 한 자들은 또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이름쯤은 까짓것 버리고 모두들 나까야마나 이사와라 혹은 고이즈미 정도로 바꿔부르는게 뭐 대수냐 - 대충 이런 논리가 법안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법안을 끝내 반대한 일부 의원의 변명도 가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답네요. 이법의 반일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흐름으로써 이를 채택할 경우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것이 김광원이라는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이 나와야 할 법하다고 여겨지네요. 이런 친북적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에 따라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적어도 이 작자의 논리대로 라면은 말입니다.

김희선의원등 이 법을 발의한 분들의 전략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라는데 한번 지켜볼랍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사람들의 기상이 - 프랑스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뒤늦게 부끄러운 역사 바로잡기를 시작했지만 -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왈바인의 한 사람으로서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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