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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를 야기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jummal2004.09.13 17:46조회 수 81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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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인명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를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2. 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후일 최종 충돌위치나 진행해 온 방향을 역 추적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백묵이나, 스프레이, 디카등을 사용합니다.)

3.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사고당사자 본인과 생활상, 신분상 밀접한 관계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목격자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이 최고입니다.

4. 사고현장 주변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사고현장을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차량이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대개 렉카차가 해결해 주며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합니다.

5.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도교법 제50조 2항) 1995년 1월부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인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도교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신고를 안해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 경우 확인서 정도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경찰서에만 사고신고를 하면 보험회사에 그 사고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여야만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6.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당 사고처리 전담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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