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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노상판매 선글래스 - 시력손상 위험 커

法眞2003.09.02 09:59조회 수 21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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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력]노상판매 선글라스 - 시력손상 위험 커  
출처  중앙일보 헬스케어

렌즈에 색깔만 입혀, 법적으론 ‘공산품‘ 단속 못해
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시력저하를 유발하기도 한다. 설사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
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특히 품질이 좋은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많이 차단시키고 가시광선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U.V렌즈를 채용한 것이지만 일
부 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일반 프라스틱에 색깔만 입힌것들이다.

자외선 차단이 안되는 선글라스를 착용할 경우에는 태양의 강렬한 빛을 직접 쏘이게 되어
수정체와 망막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그만큼 크다. 이들 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글라
스들은 거의 렌즈 겉과 속에 티끌만한 균열 입자나 미세기포가 있고 표면 왜곡, 긁힘 현상
이 크다.

특히 제대로 빛의 반사를 막지 못하며 오히려 빛을 굴절시켜 눈의 시력을 흐려 놓는다. 또
장기간 착용시 시력의 흔들림으로 인해 피로감을 쉽게 유발시키며 자외선의 영향으로 두
통, 안통 유발한다.

즉 싸구려 선글라스의 렌즈는 동공을 확대 시키고 UV흡수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간 착용시에는 시기능 장애를 일으켜 회복하기 어려운 각막 손상. 설맹. 백내장등을
유발한다. 그밖에 자외선으로 인한 안질환은 광각막염. 황반변성 등의 발병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안경원 판매 가격에 비해 절반도 안되지만 시력의 피해를 입
지 않으려면 적절한 시력검사기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들이 팔고 있는 선글라스와 무테 색깔 안경등으로 인해 설사 피해를 입을 우려
가 크지만 적절한 예방법이 없어 더 큰 문제다.

선글라스는 의료용구가 아닌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허가사항 없이
누구나 판매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경찰이나 관련기관에서는 노점상 자체의
단속만이 가능할 뿐 판매물품에 관한 단속은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한편 대체적으로 이들 노점상들은 대형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자체 영세 업체를 선
별해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선글라스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증되지 않은 싸구려 선글라스로 시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판단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UV렌즈
인가를 확인한 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색이 너무 진한 선글라스
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 좋지 않으므로 거울에 비추어 눈동자가 보일 정도거나 신호등
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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