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한강고수부지에서 자동차와 부딪쳤습니다.
추천 수 ( 0 )죽다 살아났는데요..
대충 응급실가서 치료좀 받고 낼 물리치료 받기로 했는데요..
자전거 앞바퀴 휘고 기스나고 안장 찢어지고 기타등등은 어떻게 수리비 청구해야 되나요??
그냥 동네샾가면 견적서 뛰어 주나요???
대충 응급실가서 치료좀 받고 낼 물리치료 받기로 했는데요..
자전거 앞바퀴 휘고 기스나고 안장 찢어지고 기타등등은 어떻게 수리비 청구해야 되나요??
그냥 동네샾가면 견적서 뛰어 주나요???
답변 (7)

교통사고가 두번이상 나니 나름대로 빠삭(?)하게 되었는데요. 몸다치신 부분과 자전거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용어로 몸다치신 부분은 '대인'부분이고 자전거 망가진 부분은 '대물' 부분이지요. 자동차측에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대인과 대물 양쪽 다 처리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처리를 해주는데 대인 부분은 병원비에서 부터 향후 치료비, 위자료 까지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구요, 대물 부분도 처리가 되는데 샵에가셔서 견적내시고 수리하고 등 대물담당자를 통해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대인이나 대물이나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깎이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여튼 보상받을 수 있는건 자명한 일이며...따로 연락주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일단 잔차 도로에서 차량이 들어온 것은 불법 주행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 정보도 이 모으시구요. 자전거 과실은 0% 일겁니다.
위의 인간내면님 사례에서 정말 15만원만 받았으면 보험사 직원한테 어이없이 눈탱이 맞은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_-
대물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면 자전거샵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 내용 그대로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중고니깐 감가삼각을 제한다던지 어쩌구 하는거 다 뻥이구요. 고장난만큼 그 전 상태로 수리 받는게 정상입니다. 수리비가 자전거값 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새 자전거 값을 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일단 잔차 도로에서 차량이 들어온 것은 불법 주행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 정보도 이 모으시구요. 자전거 과실은 0% 일겁니다.
위의 인간내면님 사례에서 정말 15만원만 받았으면 보험사 직원한테 어이없이 눈탱이 맞은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_-
대물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면 자전거샵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 내용 그대로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중고니깐 감가삼각을 제한다던지 어쩌구 하는거 다 뻥이구요. 고장난만큼 그 전 상태로 수리 받는게 정상입니다. 수리비가 자전거값 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새 자전거 값을 받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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