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자동차 진입방지 기둥은 위험시설물이 아닙니다.
추천 수 ( 0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의 과실이 없고, 시설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둥이 부러져서 넘어져 있어 님께서 다쳤다면 시설물 관리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단지 님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안 될겁니다.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라이딩하세요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둥이 부러져서 넘어져 있어 님께서 다쳤다면 시설물 관리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단지 님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안 될겁니다.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라이딩하세요
답변 (4)

시설의 관리에 엄밀히 말하여 하자가 없었을까요?
야간에 주위에 조명이 전혀 없었으면 장애물 설치한 주체가 문제가 되겟지요.
자동차 진입방지 기둥은 장애물을 보이게 하여 차량의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아서 차를 망가틀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전거 타다 보이지 않아서 걸려서 넘어 질수도 있고, 아이들이 달려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맨홀 뚜껑 열어 놓고 주위에 위험선을 설치 안하여 사람이 빠져 다치면 시설물 관지 주체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과 비슷하여 보입니다.
실제 사고가 난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야간에 주위에 조명이 전혀 없었으면 장애물 설치한 주체가 문제가 되겟지요.
자동차 진입방지 기둥은 장애물을 보이게 하여 차량의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아서 차를 망가틀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전거 타다 보이지 않아서 걸려서 넘어 질수도 있고, 아이들이 달려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맨홀 뚜껑 열어 놓고 주위에 위험선을 설치 안하여 사람이 빠져 다치면 시설물 관지 주체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과 비슷하여 보입니다.
실제 사고가 난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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