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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 사고 합의금 250청구했는데.. ㅜㅜ

id409 2004.11.04 17:27 내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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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사고 후 지금까지 계속 치료받고 있고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이며, 한달간 일을 못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11일, 병원에서 약 일주일간의 입원치료를 권고했으나 거절한 사실도 정선덕 씨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는 점 알아주세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운전자였다면 제가 심신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역서에 통원치료와 모든 병원 왕래시의 택시비&기타 발생 비용을 '제외'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대한 정선덕 씨의 편에서 생각했으며 아래의 합의금은 사고 후 손실비용의 70%에 불과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원비 19만6천2백90원
사고당시 착용했던 상의 23만8천원-사고 충격으로 등쪽이 찢어져서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핏자국도 일부는 지워지지 않았구요.
전치 3주에 대한 합의금 2백10만원-한달 동안 일하지 못한 제 급여 1백80만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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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백50만원


이런 내용의 합의금 내역서를 보냈는데 진단서 3주에 250 많은거 아닌지요.. 한번 봐주세요..
글구 벌금 안낼수 있게 탄원서 써준다는데 탄원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암울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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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daboom 2004.11.04 17:45
음....정신적인 치료비는.....--;;ㅋㅋ 차라리 자전거 좋은거 빌리셔서 이거 내가 샀으니까 자전거값만받겠따면서 더만이 받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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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409 2004.11.04 18:00
한달전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글을 올렸지만 부상정도는 머리가 땅에 부딪혀 피와 부은상태고 뒤로 넘어지면서 몸에 멍들었습니다. 입원도 정형외과에서 멍든것때문에 그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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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an2 2004.11.04 18:15
머리가 다치셨으면..더 받으셔야돼는거 아닌가여??다른곳도 아니구 머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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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quez 2004.11.04 22:02
합의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합의서에 "향후 발생할 사고 후유증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가해자측이 진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머리나 골격계를 다치셨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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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치스(G.T.O) 2004.11.05 01:57
ㅜ.ㅜ; 이글은 글 올리신 분이 가해자인거 같은데요? 다들 받으라고만 하면..ㅡ.ㅡ;암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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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2004.11.05 22:10
글쓰신 분이 가해자군요 -_-; (글이 전혀 그렇게 안보이는데, 경황이 없어서겠죠)
인도에서 친게 맞다면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기록도 됐을 텐데 교통사고로 처리 됐을테고, 합의 안해주면 보험이 없기 때문에 감옥가는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분이 조언을 좀 주셔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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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2004.11.05 22:12
저도 출근길에 사람을 친적이 있었는데, 그냥 x-ray촬영비 해서 10만원 주고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에 치여서 크게 다칠일은 없지만, 머리 부딪혔다고 말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겠지요.

그 후로 전 사람이 무서워서 인도로 안다닙니다. 차라리 차도로 다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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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수 2004.11.06 05:37
쪽지로 조언 드렸습니다.. 불경기라 피해자는 많은 금액을 부르는가 봅니다.. 제가 보기엔 좀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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