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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급질" 급해요! 저 좀 도와 주세요! 플리즈.....

truend 2004.11.04 10:48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유사 산악 자전거를 샀는데,  16인치 달라고 했는데,  14인치를 줬네요!

이런 경우 환불 할때,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물건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야 되는지!


자전거 샾 주인이 치수를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지 의구심이 듭니다!

몇일 동안 치수알아낼려고, 시간 낭비에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돈을 받고 돌려줘도 시원 찮은데,  택배비 까지 제가 지불하라네요!  

자전거는 다행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어찌 해야 할까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4)

ray0412 2004.11.04 11:36
음...자게에도 달아놨지만...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안온겁니다..
소비자 변심에 의한 반송이 아니라 샵측의 잘못으로 반송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택배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산악의 경우는 프렘의 사이즈라는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좀 크다 싶은것들이 16인치이고...
작은것들이 14인치죠...
유사산악은 프렘이 아닌 휠 사이즈만을 얘기합니다...
한가지 모델이 한가지 사이즈로밖에 안나옵니다...
택배비 물라고 하면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한다 하십시오...
이런경우 당연히 택배비 안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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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is 2004.11.04 12:21
샾측에 잘못이 있을때
교환의 경우, 반품 및 재배송 비용을 샾 측에서 부담해야 하고
또는 환불의 경우엔 반품 비용을 샾에서 부담하고 물건값과 초기배송비를 포함한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하겠습니다.
샾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때는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해당거래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제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거물(주문 내용, 제품 크기가 나온 사진, 영수증 등)이 있다면 유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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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is 2004.11.04 12:32
그러나 주문시 소비자측에서 특정 사이즈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측의 잘못도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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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nd 2004.11.04 14:21
유사 산악이지만, 사이즈 구분 있는 거구요! 전화로 16인치인지 확인하고(그 쪽에선 얼버무리지만), 주문 할때도 주문서에 "16인치 꼭 같다주세요" 했답니다! 소비원에 한번 전화 해보고 다시 샾에 전화 해봐야 겠네요!

두 분다 고마워요! 그리고 잘 되면 결과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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